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18일 법원에서 노조 쟁의행위 일부 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생산시설 점거·출입방해를 막을 근거를 확보했다.
-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21일 예정된 쟁의활동과 파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대규모 인력 이탈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남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은 19일까지 이어지며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선 폐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결렬 시 제한적 범위 내 총파업 리스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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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정 존중하되 21일 쟁의활동 진행"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총파업을 앞두고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일부 덜게 됐다.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의 안전·보안 유지에 필요한 인력 투입을 인정하고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등 쟁의행위 방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대규모 인력 이탈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법원, 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 및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은 일정 수준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에는 각 1억원,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에게는 각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노조 "21일 쟁의활동 예정대로"
법원 결정으로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등 일부 쟁의행위 방식에는 제약이 생겼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까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생산시설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대규모 인력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쟁점은 파업 기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규모다.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인력 7000명 수준이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기준 인력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노조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채권자(삼성전자)는 평일 기준 7000명의 근무를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해 이 부분이 인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채권자(삼성전자)는 채무자(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랜카드 게시 등의 방법으로 쟁의에 참여하도록 협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되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마중은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 중노위 조정도 하루 더 연장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도 진행했다. 회의에는 노조 측에서 최 위원장이, 사측에서는 여명구 DS 부문 피플팀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여 부사장은 이번 교섭부터 사측 새 대표교섭위원으로 나섰다. 기존 대표교섭위원이던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측 요구에 따라 교체됐으나, 교섭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노조 동의를 얻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금 산정 기준과 성과급 상한선 폐지다.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5% 수준으로 정하고, 현재 연봉의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와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과급 상한선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오 회의실을 나서며 "기본 입장만 들었다"며 "조정안이 오늘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오후 7시까지 진행하고 내일은 오늘과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중노위 조정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선 폐지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총파업 리스크를 맞게 된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