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1일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 4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 입주자는 원하는 집을 직접 찾고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등 보증금 지원과 저금리 임대료를 제공하며 6월 8~1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국 4500가구 규모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고금리와 전세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지원 확대 차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공공기관을 통해 계약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5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6가구, 경기 1203가구, 인천 471가구 등 수도권 물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밖에 부산·울산 358가구, 대전·충남 302가구, 대구·경북 242가구, 광주·전남 241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원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2~5% 수준만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시중 전세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수준이라는 게 LH 설명이다.
계약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료와 보증금이 일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1순위 자격 유지자는 사실상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LH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최종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I Q&A]
Q. 전세임대는 어떤 방식인가?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구조다. 세입자는 공공기관을 통한 계약으로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모집은 1순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수도권은 최대 1억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일부 보증금과 저금리 수준의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Q. 얼마나 오래 거주할 수 있나?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최대 14회 재계약할 수 있고,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일부 계층은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조건과 지역별 물량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