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 노조가 28일 직고용 갈등 속 쟁대위 출범과 임단협 출정식을 열고 본격 교섭에 들어갔다.
- 중노위는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직고용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만 내렸고 노조는 쟁의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 노조는 직고용에 따른 처우 저하와 성과급 감소를 우려하며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해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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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준비 없는 직고용 책임은 화시에 있어" 주장
임단협에서 직고용 갈등 쟁점...파업 가능성 여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이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포스코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교섭 체제로 전환하면서 직고용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포스코가 직고용 갈등으로 촉발된 1차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두고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28일)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의 3차 조정회의를 열고 양측에 추가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노조가 지난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포스코의 협력업체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이 이번 조정 절차에서 노조의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향후 임금교섭과 연계해 쟁의권 확보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직고용 갈등은 향후 임단협 과정에서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갈등은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포스코는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협력사 직원들과의 불법파견 소송과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직고용이 추진됐다고 반발해왔다. 노조는 기존 직원과 새로 편입되는 인력 간 처우 기준 등 핵심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전날 2026년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섭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의 직고용 로드맵 발표 결정에 대해 "회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고, 그 책임과 혼란은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며 "준비 없는 결정을 내린 책임은 명백히 회사에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향후 임금교섭과 연계해 쟁의권 확보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직고용에 따른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처우 저하와 성과급 감소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인원이 급증하면 복지기금 규모가 커져 정규직 몫의 성과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반면 사측은 직고용 관련 사안은 임단협 교섭 대상이 아니라 별도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조정 회의 결과를 존중하며 노조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노조가 쟁의에 나설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58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