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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사태] 투표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공동소송·국가배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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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배상론이 나왔다
  • 법조계는 선거권 침해 땐 국가배상 가능하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조계 "중과실 인정 땐 손배 청구 가능"
"국가배상 가능하지만 입증이 관건"…손해·인과관계 증명 필요
법원, 과거 공무원 과실로 투표권 침해 유권자들에 국가 배상 인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선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던 곳은 총 91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50곳이었다고 했지만, 실제 투표지가 모자랐던 투표소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규모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투표용지 공급 못한 것 자체가 위법"…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 부상

국가 시스템의 결함이나 제도 운영상의 하자,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성립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국가 배상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각화한 일러스트. [이미지=박민경 기자, ChatGPT 활용]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선관위의 직무상 과실과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배상이 가능하다"며 "불법 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중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은 더욱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투표용지 공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차 교수는 "대기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과 함께 투표용지를 적시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유권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수 있고, 출구 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야 투표를 하게 된 경우도 있다"며 "장시간 대기로 사실상 투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역시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승소까지는 상당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하고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 배상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인 만큼 원고 측이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도 선거권 침해 국가 배상 인정…"공동소송 가능성도"

법원은 과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허모 씨에게 국가가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부 관리상 과실이 선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에도 공무원의 과실로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사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대전지법도 2015년 수형인명부에 죄목이 잘못 기재돼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부녀에게 국가가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담당 검찰 직원에게 전산 입력을 정확히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 보조 거부 사건에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적절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게 국가가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차 교수는 "국가 배상 사건은 제도적 의미의 집단 소송이 아니라 다수 피해자가 같은 변호인에게 소송을 위임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가 통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동 대응이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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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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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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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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