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사천해양경찰서는 27일부터 8월28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사천해경은 19일부터 2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해양 종사자와 레저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집중 안내했다
- 낚시어선·레저선박이 몰리는 주요 해역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측정 거부·음주 운항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낚시와 레저 선박 운항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천해경은 이에 앞서 해양 종사자와 레저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체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9일부터 26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해 관련 내용을 집중 안내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각종 선박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천 해역은 문어 금어기 해제 이후 낚시객이 크게 늘어 다수의 낚시어선과 레저 선박이 동시에 운항하는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사천해경은 단속 기간 주요 항·포구와 낚시어선이 몰리는 해역,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한 구역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용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항은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주변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안전한 해양 이용 문화를 위해 선박 운항 전 음주를 자제하고 관계 법규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