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가 30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반대하며 행안부에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고위공직자 사건 정보를 중수청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또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까지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을 해해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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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중수청→공수처가 맞아…우선수사권 설계 거꾸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도 통보 대상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시행령안에 반대하며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시행령이 공수처의 독립성과 우선적 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수청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반대하며 전날 행정안전부 중수청 설립지원단에 정식 공문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조항이 시행되면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정보를 대부분 알게 돼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제12조 1항이 시행되면 공수처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 대부분을 (행안부) 지휘 라인이 알게 된다"며 "이 규정은 공수처가 대통령·행정각부로부터 독립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독립성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과 인지통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고위공직자 사건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에 먼저 통보되는 구조가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반대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게 공수처 측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지통보는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향해 이뤄지는 게 제도 설계 원리"라며 "공수처가 중수청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는 만큼 통보는 중수청이 공수처에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이 공수처 사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시행령안에 별도로 마련된 통보요청권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까지 통보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는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과 밀행성을 해할 수 있어 제외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