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대표 선호투표제 명문화 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 청년최고위원 1명 별도 선출 안건은 표결 끝에 부결돼 준비위로 회부됐다
- 이성윤 최고위원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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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이성윤 반발 속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청년최고위원 몫을 별도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규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 개정을 추진했다"며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은 표결 없이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두 동의로 처리됐다"며 "오늘 최고위 의결에 따라 오후 4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내부 이견과 관련해 "그동안 일부 분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당과 국민을 위해 수용하자는 뜻이 모였다"며 "표결 없이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며 "해당 사안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로 다시 회부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타임라인상 전당대회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같은 의결 과정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후보자 등록도 임박한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절차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