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김소희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환영했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폐업 위험이 커졌다며 일률적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 개정안은 사업주 지불능력·규모·지역별 차등 적용을 담아 국회에 초당적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당적 법안 심의 및 '최저임금 격년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지난 15일 국회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 1만2840원으로, 월 환산액 기준 사상 처음 220만 원대(223만6300원)를 돌파했다"며 "이로 인해 직원 4명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료 부담을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결국 고용 축소와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
연합회는 지난해 전체 폐업 97만 건 중 소상공인 핵심 업종(소매·음식·숙박)이 75만 건을 차지했고, 소매업(15.4%)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에 기름을 붓고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한계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김소희 의원의 개정안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대책들을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도입,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를 선행하는 등 심의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낡을 대로 낡은 최저임금 제도를 40여 년간 그대로 방치한 국회가 이번에야말로 김소희 의원의 발의안을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격년제 실시,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폭넓은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역설'을 극복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