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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채 "징벌 과세", 저가 여러 채 "역차별"…부동산 세제 여론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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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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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상반된 세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 1주택자들은 재건축·집값 상승으로 고가주택 취급과 징벌적 보유세·양도세 부담을 호소하며 가액 기준 보유세 전환과 초고가 1주택 중과에 반발하고 있다.
  • 다주택자와 시민들은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 종부세 폐지·재산세와 통합, 대출 공제와 세제 단순화를 요구하지만 이번 대토론회 영향력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앞두고 온라인 창구에 불만 쇄도
"대출금까지 세금 매기나"…과세표준 산정방식 이의도
전문가 "결국 조세저항 피하려는 명분쌓기" 지적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에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반면, 저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가액 중심 전환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토론회.kr'을 개설해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세제 관련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꿀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각자의 경험과 처지를 근거로 저마다 다른 제안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가액 전환에 반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재건축이나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박모 씨는 평생 1주택만 보유하며 팔지 않은 채 30여년간 '몸테크'(불편함을 감수하고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재개발·재건축을 노리는 재테크 방식)를 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투기꾼 취급하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올리는 것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금 없는 고가주택자를 결국 팔게 해서 현금 부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것 이 외에는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모 씨는 7년 전 10억원 초반에 대출 4억여원을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했다. 당시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세를 냈지만, 6년에 걸친 재건축이 끝나고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표 씨는 "이번에 처음 재산세 고지서를 보니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1주택자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로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진정한 조세정의 실현인지 의문"이라고 썼다.

3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권모 씨도 "그냥 한 집에 쭉 살고 있는데 정책 때문에 이유 없이 집값이 올랐다"며 "세금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판다 해도 양도세로 다 뜯겨서 하급지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가액 전환 반기는 다주택자…일각선 종부세 폐지 주장도

다주택자들의 시각은 더욱 다양하다. 우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초고가 1주택자는 여전히 세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수도권 외곽의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주택 수' 기준 때문에 최고 세율의 보유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모 씨는 "자산 규모는 훨씬 적은데도 단지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벌적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가액 기준 전환이 오히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조에 우호적인 목소리로도 읽힌다.

다주택 고령층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1주택 고령층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주지만, 지방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고령층은 서울 고가 1주택자보다 자산이 훨씬 적은데도 이런 혜택에서 배제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모 씨는 "1년 동안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 수입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조리 모아도 종부세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는데 국세인 종부세를 또 얹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대출 공제·보유세 통합 요구까지…세제 구조 자체도 도마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 자체, 세제 자체의 구조적 복잡성을 문제 삼으며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우모 씨는 "현행 보유세 체계는 주택의 평가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당수의 1주택 실거주자는 대출을 끼고 구매한 상태"라며 "은행 대출금은 소유자의 실질 자산이 아닌 부채임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담세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모 씨는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법은 잦은 제도 변경과 예외 규정의 누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됐다"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통합, 단독명의·공동명의 간 비과세 기준 형평성 확보, 등록임대주택 합산배제 기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 거래세 완화를 통한 매물 유통 촉진, 실거주자·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다주택 차등화, 정책 일관성 확보를 강조하며,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 단계의 세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매김 효과(거래 잠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별로 엇갈리는 반발 속에, 정작 이번 대토론회가 세제 개편 방향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대토론회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며 "결국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들었다'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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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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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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