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30일 체불임금 2953억원 즉각 청산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 노조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주장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책임을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동아운수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판결 일반화와 체불액 확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체불임금의 즉각적인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 2953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관련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는 전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제출한 '서울시 시내버스 체불임금 즉각 청산 촉구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의견서에는 '서울시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해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강력한 행정적·예산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의회를 통해 문제를 재차 공론화하는 모양새다.

◆ 버스노동조합 "정기상여금 반영해 통상임금 재산정해야"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노조의 임금 지급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기업이 버스 운행과 차량 관리를, 서울시가 노선 및 배차 간격 조정을 담당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모든 기업의 운송수입금은 공동 관리하고, 매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총비용 대비 총수입의 부족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한다.
버스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간 운영사지만,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총 비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해야 할 금액도 커질 수 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노조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각 버스 운영사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노조가 해당 기준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조합원 1만8000명에 대한 체불임금 총 원금은 2592억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약 2953억원이다.
앞서 2016년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 전반의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노조 파업 당시 노조와 서울시,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노조 측은 "서울시는 단순한 감독기관이 아니라 버스 운영의 실질적 재정 주체로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월 13일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재판 진행 중...개별 사건 일반화 어려워"
반면 서울시는 아직 동아운수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다. 2심은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과거 노사가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부분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동아운수 개별 기업에 대한 판결을 전체 시내버스 업계로 일반화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동아운수 외에도 버스 운영사 63곳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고 대다수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동아운수 건도 체불임금 규모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침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서울시 재정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이후 매년 서울 시내버스 운영사 64곳의 운송 적자는 총 6000억원 안팎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 왔다. 특히 적자가 컸던 2022년에는 8114억원, 2023년에는 891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교통수단 무료 환승제 도입 이후 버스 운영사의 요금 수입이 감소한 데다 시민 부담을 고려해 버스요금 인상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시내버스 운영 전체 비용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손 명예교수는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하면 비용이 줄어야 하지만 버스 기사들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자율운행 버스를 확대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