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협의설을 반박했다.
- 성기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담 거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 여부를 두고 숙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례, 법률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대법원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하고, 서면 제청을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는 대법원 측 주장은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첫째, 서면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부분은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이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면담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면담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청와대는 이 문제를 여러 관례라든지, 법률적인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생각 중"이라며 "엄중한 사안이라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에 손 부장판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후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