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 늘어난다…토익성적 5년간 인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내년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가 각각 두배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난다.반면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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