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건당 1,000만원이 넘는 환전, 송금 등 외환거래 가운데 재산도피, 범죄 등의 불법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고소득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2,000만원이상 고액현금거래의 경우 관계기관에 의무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당초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FIU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자금세탁분야의 국제기준을 채택 권고함에 따른 것이라고 FIU는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금세탁 혐의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APG는 한국의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외환거래보고 기준금액과 동일한 1만달러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 외환거래법상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환거래보고 기준금액은 1만달러로 돼 있다.
FIU는 현재 외환거래 중 95% 정도가 1,000만원 이하여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다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FIU는 금융회사의 고객주의 의무제를 강화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 등은 내년 말경 법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FATF와 APG는 최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설립 전문가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혐의를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경우 FIU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세부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FIU는 이같은 권고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면 한국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FATF 가입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김병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5일부터 5일간 마카오에서 열리는 제6차 APG총회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 총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총회기간 중 한국은 볼리비아, 말레이시아와 자금세탁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국, 일본의 경우 당해 대상국 외교부와의 협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앞서 벨기에, 영국, 폴란드, 브라질, 호주 등 5개국과 자금세탁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