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실시 배경감사원은 '06. 3. 3. 국회로부터 '외환은행 불법매각의혹에 대한감사청구 를' 접수( '06. 3. 7. 국회 재경위 검찰에 고발)하여 감사에착수하였다. 감사청구의 요지는 '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가객관적 근거 없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여 은행법상 대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매각하였다는 의혹의 규명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감사결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딜을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과장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기준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비율을부실하게 전망하였는데도은행감독 당국은 이를제대로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관련법규를무리하게 적용하여 은행법상외환은행 인수적격에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① 먼저 , 매각협상추진 방법과 절차와 관련하여'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영업력 제고와 적정 BIS비율 유지 등을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외환은행이단순자본확충을 넘어 경영권매각을 추진한 것이므로 경영권 매각의필요성 판단,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대주주와의 협의하에 투명하게 추진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재경부는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함으로써 금융시장안정을 위해불가피했다는 정책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외의 대안을제대로 모색하지도 아니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일실된 채 매각업무가파행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②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이강원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대규모자본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론스타와의 협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매도자의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산 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아니라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더 추가하여 이를기으로 매각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주간사도정부가 보증하거나적정 담보가설정되어 있는채권, 현대자동등정상기업에 대한여신 등 회수가능한채권 1조 5,394억 원의 97%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의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하였다.그런데도 외환은행은 이를 그대로 매각협상 가격결정에 활용함으로써실제가치보다낮은매각협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을추진하는 결과가초래되었다.③ 또한, 예외승인의 적법성과 관련하여론스타는사모펀드로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금융기관, 이른바전략적투자가가아니므로은행법에 저촉되어 10%이상의지분을 취득할수 없다는사실을 알면서도외환은행은 다른 적격투자자물색 노력을하지 않은채 론스타딜에만주력하면서 재경부등관계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한편 위와 같이 부실이 과장된 실사결과를 기초로 '03년 말 BIS비율(6.16%등)전망치를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금감위는이와 같은 외환은행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부실자료에 근거하여 본연의직무인 예외승인 관련 법령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하였다.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주고받는등책임을전가또는분산시키는 업무행태를 보였고, 금감위는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확약 가능성 여부에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었던 구두확약을 해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하였다.④ 한편 , 매각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로서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론스타 일방에게만유리한콜옵션을 받아들이도록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정해 준사실이 있다.또한, 이강원 행장, 전용준부장등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경영위원회승인 등 정당한절차를거치지 않은 채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홀딩스를매각자문사로 임의선정한 후 15억여 원의 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가 하면, 그와 관련하여 전용준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한편, 이강원 행장은 론스타와의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유임약속과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하여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원 초과하는 18억여 원의 경영고문료와성과급을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다.- 향후 처리방안우선 ,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관련자 20명)에 따라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상의 중간감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매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처리한 현직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거쳐 엄중문책할 방침이다.또한,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상위규범인 은행법에 규정하되예외승인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한편, 감사원은 현재까지의 감사결과 예외승인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등 하자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 행위가 발견되지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승인행위에 대한 취소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곤란하나 검찰수사결과 추가적인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 등이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여부를 최종판단할예정이다.감사원은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하지않도록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감사를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실시 경위□ 국회에서 검찰고발과 함께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원은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권 등 민간인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고 론스타에 대한 직접조사가 어려운 상황 등 감사의한계가 있었으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과 직무범위내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적정성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선 직접감사대상기관인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에 대하여는외환은행의 매각에 관련된 모든 문건 장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업무처리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 외환은행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당시 대주주였던 코메르츠 은행 , 그리고 뉴브리지캐피털을포함한 외국계 투자회사 등 여러 관련기관에 질문지를 보내어답변을 받는 등 다양한감사방법으로폭넓은 조사를실시하였다.- 당시 매각업무추진에 관여한 40여 명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이나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처리 경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였고, 매각과 관련된 공식문서는 물론, 당시 실무자들이 매각진행상황을 기록한비망록 등 각종 비공식 자료까지도 확보하여 매각당시의 상황을최대한진실에 부합되도록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매각가격 및 BIS비율산정, 법령 적용, 매각당시의 경제상황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감사원내 ?외부의 전문가들로 별도 TF팀을 구성하여 관련내용을 심층분석하는 등감사의 객관성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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