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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년 부담금 수 102개로 전년과 동일, 징수규모는 11.4조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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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ㅇ ‘05년에 신설·폐지된 부담금이 각각 1개 *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06년부터 징수) *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ㅇ 부담금 징수액은 11.4조원으로 전년대비 1.4조원 증가 ㅇ 부담금의 사용내역은 산업/정보/에너지분야(3.2조원, 28.3%), 환경분야(2조원, 17.6%), 보증/금융분야(1.8조원, 15.9%), 보건/의료분야(1.2조원, 11.3%) 순임□ 부담금 증가액(1.4조원)은 정책적 목적 및 일시적 요인에 따른 5개 부담금 증가(1.7조원)에 기인 ㅇ 5개 부담금을 제외한 97개 부담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2,760억원 감소 (7.3→7.0조원)①「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과요율 인상 (150→354원/20개비)에 따라 4,854억원 증가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수입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단가환원(14원/ℓ) 및 LNG 부과요율 인상(43,778원→62,283원/톤)에 따라 4,479억원 증가 ③「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부담금」은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일시적 출연에 따라 2,272억원 증가 ④「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금융기관의 ’06년분 선수납 등에 따라 3,815억원 증가 ⑤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설 증가에 따라 1,221억원 증가 ㅇ 증가 폭이 큰 5개 부담금은 흡연 억제․국민건강보험지원, 해외자원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IT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로 사용됨□ 앞으로도 정부는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ㅇ ‘06년 부담금운용 평가결과(’06.6.13일 기발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중 법령개정 등을 추진 * 징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13개 부담금의 폐지 등 21개 부담금의 제도개선 추진 ㅇ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 * 신설되는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요약)Ⅰ. 작성배경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은 부담금의 운용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동 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작성되며,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Ⅱ.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1. 부담금 수 : (’04말)102개 → (’05말)102개 ㅇ ’05년에는 신설·폐지 각 1개 ▪(신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폐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ㅇ ’90년대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신설로 부담금 수 급증 ㅇ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01. 12월까지 부담금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되나, 그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2. 부담금 징수규모 ㅇ (징수액) 11조 4,296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1.4조원 증) ㅇ (주요증가요인)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개비당 금액 인상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단가환원 및 요율인상 조치 ▪ 무선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사업 해당자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시 조건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일시적 출연 ▪ 건축물 신·증설로 인한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증가 ▪ 금융기관의 ’06년분「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선수납(2,245억원)3. 부담금 사용내역 ㅇ 산업/정보/에너지분야가 28.3%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환경(17.6%), 보증/금융(15.9%) 분야 순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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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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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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