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text) 협상 대응방향>상품 분야 o 미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 견지 o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미측에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 o 자동차 - 미측에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차 협상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 o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 o 농 업 - 미측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 - TRQ 관리방식은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o 섬 유 -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측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측에 계속 요구 -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 o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 o 위생 및 검역 (SPS) - SPS 협의 채널 관련,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미측은 SPS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 o 기술장벽 (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 서비스/투자 분야 o 투 자 -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 (적용범위, 공개 수준 등)에 대한 협의 지속 o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o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 o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한 논의 계속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o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미측의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 견지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측 기존 입장 견지 기타 분야 o 경 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o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o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o 노동 / 환경 - 노동 및 환경 분야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미측에 지속 설명 -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 o 총칙/분쟁해결/투명성/예외/최종조항 -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