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의 'Catastrophe Bond의 이해 '스페셜리포트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Catastrophe Bond(대재해 채권, 이하 ‘Cat Bond’)는 간단히 말해 구조화 재보험이라 할 수 있다. Cat Bond의 발행은 보험회사/재보험회사(Sponsor)와 SPV(Special Purpose Vehicle), 그리고 스왑기관과 투자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며, Cat Bond의 발행을 통해 보험회사/재보험회사의 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시킨다. - Cat Bond는 대재해 발생 시 손실규모가 보험/재보험 시장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지라도 채권 및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자본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대재해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클 수 있어, 민영 보험회사들은 대재해 보험상품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복구자금의 대부분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1년 11월 금융감독원 발표를 통해, 해마다 발생하는 피해복구비 지출을 줄이고자 Cat Bond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2003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시작으로 일부 자연재해에 대해 정책성보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Cat Bond의 발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Cat Bond가 구조화된 재보험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재보험의 성격을 가지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통적인 재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 보험회사/재보험회사는 구조화를 통한 재보험인 Cat Bond를 발행함으로써 위험 익스포져를 줄일 수 있다. 2007년부터 RBC제도(Risk-Based Capital System,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감독하는 제도의 하나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위험 익스포져에 상응하는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보험회사/재보험회사의 Cat Bond 발행 유인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Cat Bond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재해보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자연재해 발생확률 및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Cat Bond 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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