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예상되는 '집행임원제도'와 관련, "향후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도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을 전담하는 등기된 임원으로 현재 기업에서 통용되는 비등기 임원과는 제도운용의 취지, 회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비등기 임원은 기업들이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는 반면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등기이사 축소는 사외이사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보다 이사회를 슬림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이사회 규모가 증가하면 이사들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해 CEO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할 수 없고 의안에 대한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등기 임원의 법적지위 및 권한과 관련,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임원의 책임추궁은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사실상 업무집행을 하거나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이사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집행지시자 규정이나 표견대표이사제도 등 현행 법규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근로문제에 있어 집행임원의 법적지위에 대한 판단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임원과 회사의 관계, 업무 권한 정도, 업무상 독립성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행임원의 책임이 법에 명시되면 개별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책임추궁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집행임원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보다는 위험회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전경련은 이어 이사회의 업무집행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업무집행기능과 감사기능의 분리, 이사회의 감사기능 강화는 현행 감사위원회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집행임원제도에 의한 업무집행과 감독의 분리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서 배제됨으로써 기업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상법에 선택조항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상법에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도입하더라도 증권거래법 등 하위법에서 도입이 강제되면 입법취지와 다르게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 선택권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초 상법개정특위에서는 제도도입을 강제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의 겸직을 금지시키는 등 법률로 동 제도를 강제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외환위기 이후 감사위원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들이 상법에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으나 특별법에서 강제화된 전례가 있어 동 제도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스스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경영상의 혼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제도도입은 재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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