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6일자 동아일보 8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실태 살펴보니, ’묻지마 지원‘ 세금 490억 펑펑”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및 보충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기사의 요지는 ① LS전선 등 일부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② 대창공업 등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였으며, ③ 결과적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비와 지방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임 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LS전선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 지적에 대하여. i) 관련규정(재정자금지원고시) 개정 취지 ㅇ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3) 및 재정자금지원고시(산자부고시)제정(‘04.5)으로 시행되어, -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임대보조금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정을 ‘04.10월 실시하였음 ※ 현재까지 제도 활성화․절차보완 등을 위해 총 3회 개정(‘04.10, ’05.6, ‘06.5)ㅇ 투자보조금의 신설은, 시설 등의 투자비용 부담으로 이전 용지를 매입하고도 실제 이전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에게 - 관련 부담을 경감시켜 이전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ㅇ 따라서 보조금의 취지상 제도 시행 이전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님 ※ 투자보조금 신설 고시개정일 : ‘04.10, ’04년 국비보조금 불용반납액 165억원 ※ 동아일보 기사 관련 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 일자 : LS전선(‘05.7), 대상(’05.7), 유유(‘05.11), 세운메디칼(’06.1) ii) LS전선 등에 대한 지원 효과 ㅇ LS전선의 경우, ‘95년 부지를 매입한 이후 토목공사 시행도중 IMF 위기 등으로 공사 중단,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이전계획 포기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 전북도 및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당초 1개 사업부만 이전하려던 계획을 확대(5개 사업부)하여, 중단되었던 토목공사를 ‘05.2월 재개한 후, ’06.3월 이전을 완료 - 이 과정에서, 수도권 내 종전 부지 매각 애로로 인한 어려움이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되어 이전 추진이 본격화 되는 등 * 총 150억원의 투자보조금 지원(‘05) : 정부 50억, 지자체 100억 ** LS전선의 이전관련 총 투자규모(‘06.7월현재) : 1,200억여원 수준 -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이전 촉진의 정책취지를 잘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기사에서 지적된 대상(‘06.1 이전완료)의 경우에도 이전 대상 지역의 폐수처리장 가동비용 문제 등으로 이전 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되다가 - 관련 지자체의 협조 및 보조금 지급 결정 등으로 이전 계획 추진이 가속화된 것임 ㅇ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유유(충북이전)와 이전이 완료된 세운메디칼의 경우에도 - 지방이전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경감이라는 투자보조금의 신설 취지에 맞게 지급․활용되었음 ②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i) 우리ETI, 나노 샤인텍의 ‘일부만 공장 이전’ 사례 경위 ㅇ 기사의 지적과 달리, 우리ETI․나노샤인텍은 당초 이전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ETI*의 경우 2006.4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06.10월경 공사가 완료된 후 전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공장(안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 보조금 54억원(국비 27억, 지방비 27억) 지원(‘05.6 국비교부) - 나노샤인텍*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 * 보조금 12.6억원(국비 6.3억, 지방비 6.3억) 지원(‘06.1 국비교부) ※ 2006.3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 공사 완료 후(‘06.9월경) 전부 이전시까지 현재 공장(안산)에서 생산 활동 중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시설만 지방으로 옮긴채 사업을 계속’한다는 지적은 기업의 이전소요 기간을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표현임 ii) 대창공업 등 14개 기업의 이전 진행 상황 ㅇ 기사의 지적과 달리, 대창공업 등 14개 기업 중 (주)엠아이텍 등 7개 기업은 공장이 준공되었고, - 1개 기업은 현재 건축 중이며, 나머지 기업도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06년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iii) VK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경위 및 조치 현황 ㅇ VK의 경우 ‘04.10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06.7월 부도처리 되었음 ※ VK : ‘02~’05 무역의 날 수출탑 4년 연속 수상(‘05년 3억불탑), 아시아 고속성장 500대 기업 중 6위수상(’04.12) -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하여, 이전 후 10년 이내 업종변경․재이전 금지 등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재정자금 지원고시 §14) - 부도 등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그러나, VK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주체인 대전시*를 통해 보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06.6, 7)이며, 향후 회수금 중 국비 해당부분을 환수할 계획임 * 지방이전 보조금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지원 결정한 금액의 50%를 국비로 보전③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초기 이전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 - 이는 참여정부 이전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방식 일변도였던 것에서 탈피하고, -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한 이전을 지원하여 -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기업 및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ㅇ 따라서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기사의 내용과 달리, - 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국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에 지급(지자체 보조)하는 등 지자체의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며, - 정부는 해당 기업 이전 현황,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분기)하여 필요시 시정․개선토록 하고 있음 ㅇ 산자부는 국가 및 지방 예산을 투입한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 관련 제도(재정자금지원기준 고시, 지침 등)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조항 등을 강화(‘06.5 고시3차개정)하는 한편 ▪ ‘06년 국비 보조금 지급 지침(’06.1) 지자체 하달 : 지방매칭재원 확보 독려 ▪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강조지침(‘06.4) 지자체 하달 ▪ 제3차 고시개정(‘06.5) : 지자체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환수 관련 의무강화(§14), 실적보고 의무 강화(§15) - 기업이전 종합설명회(‘06.9.20 예정), 기업이전 지원시스템(‘06.12월 구축예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이전 사업을 홍보할 계획□ 정부․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04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나, ㅇ 앞으로도 동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