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등 의대교수단체, 5일 공동 성명 발표
정부, 전국의대총장협의회서 휴학 승인거부 지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교수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 단체들은 5일 의대교수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어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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