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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에 대학들 동참할까…교육부 '불허'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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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전국 모든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동맹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번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뉴스핌 DB]

해당 공문에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라고 돼 있다.

이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오후 12명을 파견해 서울대학교 고강도 현지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에는 공문을, 서울대에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따를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체 학과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생 휴학 승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감사라는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이는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대 의대 학장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고, 대학 본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사전에 휴학 승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마다 학칙 및 제규정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절반가량 정도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다른 의대들이 동맹휴학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동맹휴학 승인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 1년 수업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같은 날 성명에서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고 방학 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진작에 승인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제라도 승인한 서울대 의대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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