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랜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랜드리테일 등의 한국까르푸 기업결합에 대해 3개지역 3개 지점 매각을 조건으로 허용‘지역별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최초로 인정’하여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06. 9.13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주)(이하 양사를 ‘취득회사’라 함)가 한국까르푸(주)(이하 ‘피취득회사’라 함)를 주식 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3개 지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의결 * (주)이랜드리테일은 기업집단 이랜드가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고, 케이디에프유통은 (주)화인캐피탈이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한 회사임<시정조치 주요내용 및 사유> ㅇ 6개월 이내(공정위 승인시 1년 연장 가능)에 다음 3개 지역에서 3개 지점을 취득회사가 선택하여 매각 - 안양․군포: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의 해당지역 총 5개 지점 중 1개 지점 - 성남․용인: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의 해당지역 총 4개 지점 중 1개 지점 - 전남 순천시: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의 해당지역 총 2개 지점 중 1개 지점ㅇ 매각 상대방 : 다음 3개 요건을 모두 충족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을 것 - 할인점의 200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3사에 속하지 않을 것 - 매각대상 할인점을 기존 용도로 운영할 것 ㅇ 취득회사가 한국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위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져서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결과정에서 쟁점이 된 아울렛과 할인점의 경쟁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아울렛의 전체매장이 할인점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랜드 그룹의 아울렛은 패션의류 매장과 식료․생활용품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울렛의 전체 매장과 할인점이 경쟁하는지, 또는 아울렛의 식료․생활용품 매장과 할인점이 경쟁하는지 문제가 심결과정에서 상품시장 획정의 쟁점이 되었음 공정위는 아울렛과 할인점이 비록 매장구조 및 특성, 판매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 □ 이번 조치의 의의는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도 ㅇ 지역별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구조적 시정조치로 일부 지점을 매각토록 한 것임□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지리적 시장을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것임 ㅇ 기업결합을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시정조치함으로써 경쟁 촉진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소비자 후생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