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6개월 이내 3개지역 3개지점을 매각토록 한 것.공정위는 이 날 전원회의에서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과 케이디에프유통(주)이 한국까르푸(주)의 주식 취득을 통해 기업결합한 행위에 대해 3개 지점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랜드는 6개월 이내 안양군포지역 총 5개 지점중 1개, 성남용인지역 총 4개 지점 중 1개, 전남 순천시 2개 지점 중 1개를 선택해 매각해야 한다.다만 매각 기한은 공정위의 승인 후 1년 연장이 가능하다.또 공정위는 이랜드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에 속하지 않을 것', '할인점의 200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3사에 속하지 않을 것', 매각대상 할인점을 기존 용도로 운영할 것' 등의 3가지 요건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조건부 허용이 난 이유는 이랜드가 한국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이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이번 판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랜드가 운영하는 아울렛을 대형마트(할인점)와 같은 업태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아울렛이 할인점과 경쟁관계'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공정위는 "아울렛과 할인점의 경쟁범위에 대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아울렛의 전체매장이 할인점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랜드 그룹의 아울렛은 패션의류 매장과 식료, 생활용품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울렛의 전체 매장과 할인점이 경쟁하는지, 아울렛의 식료 및 생활용품 매장과 할인점이 경쟁하는지 문제가 심결과정에서 상품시장 획정의 쟁점이 돼 왔다.공정위는 "아울렛과 할인점이 비록 매장구조 및 특성, 판매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할인점 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기업결합을 허용하면서도 지역별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구조적 시정조치로 일부 지점을 매각토록 한 것이 이번 조치의 의의"라고 평가했다.기업결합 심사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시장을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한편 이랜드그룹은 공정위의 3개지역 3개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한 한국까르푸 기업인수와 관련해 "내부 논의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 이기석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