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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안 보도자료 전문

기사입력 : 2006년10월04일 11:20

최종수정 : 2006년10월04일 11:20

* 아래는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상법(회사편) 개정안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참고하세요.□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들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감□ 2005년 7월 법무부내에 상법(회사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를 구성하여 1년여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함 □ 이번 개정안에는 ①기업의 의사결정과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한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의 도입, ②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위한 전자투표제도 등 도입, ③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를 위한 최저자본금 폐지와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④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상법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상법(회사편) 개정안 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 집행임원 :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기관, 흔히 CEO(대표집행임원)?CFO (재무집행임원) 등으로 불리움 ○ 기업내에서 업무집행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 ○집행임원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이며,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현행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됨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원 이상)의 경우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사외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비등기임원을 다수 운용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측면에 서도 필요 ○ 다만, 제도 도입 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허용 ※ 현행 주식회사는 “이사회 + 대표이사” 체제이나, 집행임원을 도입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고 “이사회 +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됨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감독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officer)을 분리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존 이사회이외에 별도의 3개위원회(감사? 지명?보수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집행임원이 설치되어 있음 2.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 이중대표소송 : 현행 상법상 회사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여 모회사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제도 ○ 현행 상법의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의 잘못을 추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건전한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이중대표소송은 기존의 주주대표소송을 모자회사관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비상장 자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주주인 모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모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 ※ 모자회사관계 : 직접 소유 지분율 50% 초과 ○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대신 추궁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자회사에 귀속되므로 전체 주주와 해당 기업에 유익한 제도 ○ 미국 판례법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간에 인정되고 있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므로 과도하게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고, 상법상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인 모자회사관계로 한정 미국 판례법은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주식소유비율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나아가 임원의 겸임여부, 자금조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여부를 판단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 도입 ○ 이사가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함 ○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본 규정의 도입으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의 한 유형으로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충실의무의 다른 유형의 하나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를 추가하는 것임 ○미국 판례법상 형성된 개념으로 영문은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인데, “usurpation”은 통상 가로챔, 침탈 등으로 번역되며 “회사기회의 편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이사 책임감경제도 적용의 예외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배상책임은 책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 [신설 조문안]제382조의5(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이사는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4.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의 확대 ○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회사와의 거래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또는 그들의 개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거래요건이 공정성을 갖추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사의 친인척이나 그들이 설립한 개인 회사 등을 이용한 거래시 적정한 통제 필요 ○ 이사뿐만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및 개인회사들을 규율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제고 [개정 조문안]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래의 조건이 공정하고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이사 2.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제3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5. 이사의 책임감경규정 도입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위반, 임무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사가 경미한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연봉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이사(집행임원 포함)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인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회사내 의사결정에서 정보접근성이 적은 사외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일반이사보다 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하고 투명한 외부전문가 영입의 길을 넓혀주고 사외이사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함 ○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되며,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여 그 남용을 억제함 ※ 일본에서는 회사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표이사는 연봉의 6배, 일반 이사는 4배, 사외이사는 2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함 0 과실이 가벼운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감경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손해액이 10억원이더라도 감경대상 이사의 연봉이 1억이라면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 부분은 면제 가능* 기업경영의 IT화 1.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 개별 기업의 IT화 도입 정도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권의 행사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투표제의 근거 규정을 도입 ○ 주주총회에 무관심한 일반 주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 효과 기대 ○ IT환경이 구축된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적규정 형태로 신설 2. 주식 ·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도입 ○ IT발전과 유가증권의 무권화 추세에 따라 주식ㆍ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는 대신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권리의 양도ㆍ담보설정ㆍ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 ※ 90년대부터 유가증권 집중예탁제도를 시행, 주식의 73%, 사채의 96%가 예탁되어 실물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실정 ○ 발달된 IT환경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주식이나 사채의 전자등록제도를 원하는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전자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1. 주식 종류의 다양화 ○ 주식발행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주식의 종류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데, 회사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이 가능한 주식의 종류를 현행 규정보다 확대 ○ 기존의 무의결권주식에서 우선배당조건을 삭제하고, 발행한도를 1/4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 도모 ○ 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주식의 발행을 새로이 허용 ○ 경영권은 경영성과에 따라 주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주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황금주 등 인위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은 도입하지 않기로 함 0 황금주는 다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거나(거부권부 주식),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복수의결권 주식)을 말함0 다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서 저평가를 감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시정관 또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건으로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2.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 현행 5,000만원인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의 설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회사의 신용도는 재무상태를 통해 파악되므로 채권자보호에 큰 실익이 없어 창업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폐지 ○주식회사 설립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기업의 창업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함 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상법에서 폐지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됨0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자본금액 : 한국 308%, 아시아 지역 117%, OECD국가 평균 28% (‘05 World Bank Report)3.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 현재는 100원 이상 균일한 액면금액의 합계로 자본을 구성하는 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모든 주식을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하거나 현재의 모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액면주식은 자본금과의 관계가 간명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자본감소·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기타 자본운용에 용이 ※ 무액면주식은 주권에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본금을 총 발행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이 주식의 형식적인 가치임4. 사채제도의 개선 ○ 회사의 순자산액 4배 미만으로 한정된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을 폐지하여 사채 발행의 자율성 도모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 상법에 규정된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5.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사용용도 구별을 폐지하고,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배당 등 자본결손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자본준비금은 적립한도가 무한정이며,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는 자본금의 1/2로 과다한 실정 ○ 미국·영국은 법정준비금의 적립제도가 없고, 일본은 자본금의 1/4, 독일·프랑스는 자본금의 1/10을 적립한도로 하는 것에 비하여 과다하게 적립될 수 있는 법정준비금의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회사의 재무관리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활성화 6. 회계규정의 정비 ○ 근래 기업회계기준의 지속적인 변화·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회계규정 사이에 괴리가 발생 ○ 상법의 회계규정을 대폭 삭제하고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는 원칙규정만 둠으로써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 ※ 삭제규정 :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내지 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합자조합(LP) 및 유한책임회사(LLC)의 도입 ○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은 민법의 조합과는 달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있는 조합으로서, 현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투자조합 등 특별법에 도입된 형태를 상법에 수용하여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이용을 기대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로서, 현행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양도가 자유로운 등 사적자치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벤처기업 등 사적자치가 중요한 소규모 기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상법상 규정된 4가지 회사형태 중, 주식회사가 95.2%, 유한회사가 3.3%, 합명?합자회사가 1.5%(‘04국세청통계)로 우리나라는 소규모 기업조차 주식회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소규모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사형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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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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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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