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기업 법무담당자, 변호사, 로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제 발표자인 송종준 교수(충북대 법대)는 회사의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성실하게 경영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우리법에 명문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기업경영은 전문적이고 가변적이며 모험적인 판단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적합성을 무시하고 결과 중심으로 경영자들을 처벌하거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통상적인 경영사항은 물론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참여하는 집행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의 대표소송 제기 여부 결정,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결정의 적정성 판단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법원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이 일부 수용되고 있는바, 민사사건의 경우 선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주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확립한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가 달라 원칙 그대로 도입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가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전문 영역에 대한 경영판단과 재량을 존중한다는 기본 정신은 적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문기탁 변호사(KT 법무담당자)는 "사실상 업무지시자 등의 책임, 이사의 제3자의 대한 책임 등에서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세영 팀장(전경련 기업정책팀)은 "기업 경영의 본질상 위험 감수가 불가피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표소송 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 등으로 기업 소송리스크가 늘어나고 있어 경영자가 신속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라도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67%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균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경영 판단의 특수성은 민사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형사상 배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사에게 인정되는 고도의 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제 발표자인 송종준 교수(충북대 법대)는 회사의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회사에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 성실하게 경영판단을 내리면 그에 따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우리법에 명문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기업경영은 전문적이고 가변적이며 모험적인 판단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적합성을 무시하고 결과 중심으로 경영자들을 처벌하거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기업가 정신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통상적인 경영사항은 물론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참여하는 집행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의 대표소송 제기 여부 결정,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결정의 적정성 판단 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범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법원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이 일부 수용되고 있는바, 민사사건의 경우 선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주를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확립한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가 달라 원칙 그대로 도입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가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전문 영역에 대한 경영판단과 재량을 존중한다는 기본 정신은 적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문기탁 변호사(KT 법무담당자)는 "사실상 업무지시자 등의 책임, 이사의 제3자의 대한 책임 등에서도 경영판단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세영 팀장(전경련 기업정책팀)은 "기업 경영의 본질상 위험 감수가 불가피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표소송 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 도입 등으로 기업 소송리스크가 늘어나고 있어 경영자가 신속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라도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67%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균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경영 판단의 특수성은 민사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여부, 형사상 배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사에게 인정되는 고도의 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