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FTA 협상 결과 관련
1. 우리가 개정할 법률은 상당수인데 반해 미국이 개정할 법률은 하나도 없다는데?
□ 일부에서는 우리가 개정해야 할 법률이 169개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예를 들면, 이미 타결된 정부조달, 경쟁분과의 경우 22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협상결과 단지 1개의 법률 개정만 필요*한 것으로 확인
*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
□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개정법률수는 추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할 예정
* ’06.9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미측 요구수용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총 31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정이 필요한 법률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불평등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관련 법령의 개정은 FTA를 계기로 제도 선진화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개정 법률 숫자보다는 그로 인한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을 보다 중시해야 할 것임
2. 한미 FTA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이나 정책주권이 크게 훼손될 우려?
□ 기본적으로 정부는 문화주권이나 정책의 공공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여 왔음
*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 뉴스제공업, 정기간행물중 신문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방송의 경우,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제한완화, 쿼터 일부 완화 이외에 추가개방 분야 없음
□ 다만, 공공성이나 정책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부 개방 → 향후 문화분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
* 현행 쿼터규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국내업체들이 쿼터를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
- 영화쿼터(25% → 20%), 만화쿼터(35% → 30%) 완화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허용범위 내에서 소폭 완화된 수준
* PP지분제한 완화의 경우 문화다양성보다는 영세업체들의 퇴출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사안
- 현재에도 소수의 메이저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지분제한 완화와 관계없이 영세업자들은 어려운 여건
□ 앞으로 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갈 것임
*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4천억원 旣 지원
Ⅱ. 경제적 영향
[ 경제전체적 영향 ]
1. 한미 FTA 체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
ㅇ 이번 협상 결과의 폭과 개방 정도는 여느 FTA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즉각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90% 수준
* 공산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조달시장․무역구제 분야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
ㅇ 한미 FTA를 통해 잃었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으로 새로운 기회에도 도전 가능
□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우선,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국내외의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ㅇ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정부는 여러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한편,
ㅇ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음
2. 한미 FTA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피해?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경공업 분야는 FTA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전망
ㅇ 이들 분야는 미국의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 철폐시 높은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
* 미국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11.5), 티․언더셔츠(19.7), 고무제 장갑(14), 가방 및 핸드백 등(20), 신발․모자․잡화(11.1)
□ 이번 FTA에 반영된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통관절차 간소화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문턱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對美 수출 신장 기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제소비용 부담으로 인해 美측의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빈발
- (사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이화, 신한의 경우, ’05.6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된 이후 수출보증금 및 변호사비용 부담 등으로 큰 애로를 겪음
□ 또한, 한미 FT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ㅇ 우리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이므로 대기업의 수출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 발생
* 자동차(부품 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천여 개이고, 고용규모는 53만 5천명
ㅇ 기업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한미 FTA를 지지
[ 품목별 영향 ]
3. 수출주력품목의 관세율 낮아(0~3%)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것?
□ 한미 FTA를 단순히 관세율 수준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시장규모,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 평균관세율(‘04):11.9%(한), 4.9%(미)
* 가중평균관세율(‘04): 7.2%(한), 1.5%(미)
ㅇ 미국은 세계 수입 시장의 2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므로, 관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도 큼
<제조업 품목별 영향>
① 자동차
ⅰ) 미국 승용차 시장은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폭의 관세인하(2.5%)도 가격경쟁력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
* 美 시장에서 일본차와의 가격차이가 3% 내외수준
* 자동차 관세가 6%인 칠레시장에서도 한․칠레 FTA 체결후,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
(한국차: (03) 18.8%→25.7%, 일본차: (03) 23.5%→26.1%)
ⅱ) 특히, 소형상용차(픽업트럭)와 대형 트럭 등의 미국 관세율은 25%에 달해 관세 철폐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가능
* 미 픽업트럭 시장은 연 320만대 규모(일본산이 15% 점유)
ⅲ)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관세 철폐시 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납품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 증가폭이 더욱 커질 전망
*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액(백만불) :
(’02) 809 → (‘03) 900 → (’04) 1,143 → (‘05) 2,101 → (’06) 2,591
* 한․칠레 FTA후 무선통신기기 (관세율 6%) 수출사례 (억불):
(03.4-04.4) 0.2 → (05.4-06.3) 1.2
② 전기․ 전자산업
ㅇ 미측이 영상․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프리미엄급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 증가 기대
ㅇ 특히, 미국은 세계 대형디지털 TV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관세가 2%대에 불과하지만 일본 등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관세감면 효과는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가능
③ 반도체
ㅇ ITA협정에 의해 이미 무세화되었으나, 반도체 기술 발달에 따라 ITA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반도체가 지속 개발되고 있어 한미 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96.12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WTO 회원국 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
④ 美 고관세 품목(섬유, 가죽, 고무, 신발 등)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은 미국도 10~20%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로 중국․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
* 미국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11.5), 티․언더셔츠 (19.7), 고무제 장갑 (14), 가방 및 핸드백 등 (20), 신발․모자․잡화 (11.1)
* 업종별 수출입 통계 (06년)
4. 농업분야 관세양허안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큰 피해 우려?
□ 정부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을 진행
ㅇ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ㅇ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이행기간을 확보
ㅇ 과일류도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수확기에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오렌지의 경우 우리나라 감귤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수확기 계절관세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합의
ㅇ 식용 대두, 감자 등의 곡물류, 낙농품, 꿀 등도 현행관세 유지 (대신, 일정물량의 쿼터를 제공)
ㅇ 고추, 마늘, 양파 등도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가능성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즉시철폐~10년철폐를 가정하여 피해를 분석
□ 또한, 이미 시장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일부 품목의 경우 대미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 수입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며, 오히려 경쟁촉진으로 인해 수입산의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
ㅇ 검역문제로 인한 美産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뉴질랜드산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가격도 높아진 상황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국비중 추이 (01→06, %) :
(호주) 25.1 → 78.9, (뉴질랜드) 4.4 → 18.6, (미국) 65.1 → 0
* 미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 ($/kg):
(03말) 3.1 → (06.8) 4.2
ㅇ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시장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 비중 (06, %) :
(미국) 24.6, (캐나다) 13.5, (칠레) 10.7, (벨기에) 8.1, (덴마크) 6.8
ㅇ 감귤의 경우도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국내의 높은 감귤 선호도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ㅇ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
ㅇ 아울러,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1. 우리가 개정할 법률은 상당수인데 반해 미국이 개정할 법률은 하나도 없다는데?
□ 일부에서는 우리가 개정해야 할 법률이 169개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ㅇ 예를 들면, 이미 타결된 정부조달, 경쟁분과의 경우 22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협상결과 단지 1개의 법률 개정만 필요*한 것으로 확인
* 동의명령제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
□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개정법률수는 추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파악할 예정
* ’06.9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미측 요구수용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 총 31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개정이 필요한 법률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한․미 FTA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불평등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관련 법령의 개정은 FTA를 계기로 제도 선진화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개정 법률 숫자보다는 그로 인한 경제 체질의 질적 개선을 보다 중시해야 할 것임
2. 한미 FTA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이나 정책주권이 크게 훼손될 우려?
□ 기본적으로 정부는 문화주권이나 정책의 공공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여 왔음
*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 뉴스제공업, 정기간행물중 신문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 방송의 경우, 방송채널사업자(PP) 지분제한완화, 쿼터 일부 완화 이외에 추가개방 분야 없음
□ 다만, 공공성이나 정책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유치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부 개방 → 향후 문화분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
* 현행 쿼터규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국내업체들이 쿼터를 이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
- 영화쿼터(25% → 20%), 만화쿼터(35% → 30%) 완화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허용범위 내에서 소폭 완화된 수준
* PP지분제한 완화의 경우 문화다양성보다는 영세업체들의 퇴출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사안
- 현재에도 소수의 메이저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지분제한 완화와 관계없이 영세업자들은 어려운 여건
□ 앞으로 개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문화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ㅇ 향후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갈 것임
*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4천억원 旣 지원
Ⅱ. 경제적 영향
[ 경제전체적 영향 ]
1. 한미 FTA 체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 마련
ㅇ 이번 협상 결과의 폭과 개방 정도는 여느 FTA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즉각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90% 수준
* 공산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조달시장․무역구제 분야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
ㅇ 한미 FTA를 통해 잃었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향상으로 새로운 기회에도 도전 가능
□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우선, 다음 경로를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특히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에 따라 큰 폭의 파급효과 기대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진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② 국내외의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 보호장치 도입 등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민간부문 소득 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③ 생산성 향상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TFP) 향상
ㅇ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의 선택 폭(다양성) 확대, 서비스 質의 향상 등으로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
□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정부는 여러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한편,
ㅇ 한미 FTA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음
2. 한미 FTA는 대기업에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피해?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경공업 분야는 FTA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전망
ㅇ 이들 분야는 미국의 고관세 품목으로 관세 철폐시 높은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
* 미국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11.5), 티․언더셔츠(19.7), 고무제 장갑(14), 가방 및 핸드백 등(20), 신발․모자․잡화(11.1)
□ 이번 FTA에 반영된 무역구제제도 개선과 통관절차 간소화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문턱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對美 수출 신장 기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제소비용 부담으로 인해 美측의 수입규제조치가 발동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빈발
- (사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이화, 신한의 경우, ’05.6월 반덤핑 혐의로 피소된 이후 수출보증금 및 변호사비용 부담 등으로 큰 애로를 겪음
□ 또한, 한미 FTA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ㅇ 우리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이므로 대기업의 수출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 발생
* 자동차(부품 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천여 개이고, 고용규모는 53만 5천명
ㅇ 기업 여론조사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한미 FTA를 지지
[ 품목별 영향 ]
3. 수출주력품목의 관세율 낮아(0~3%)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수출 증가는 미미할 것?
□ 한미 FTA를 단순히 관세율 수준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시장규모, 산업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 평균관세율(‘04):11.9%(한), 4.9%(미)
* 가중평균관세율(‘04): 7.2%(한), 1.5%(미)
ㅇ 미국은 세계 수입 시장의 2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므로, 관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익도 큼
<제조업 품목별 영향>
① 자동차
ⅰ) 미국 승용차 시장은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폭의 관세인하(2.5%)도 가격경쟁력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
* 美 시장에서 일본차와의 가격차이가 3% 내외수준
* 자동차 관세가 6%인 칠레시장에서도 한․칠레 FTA 체결후, 우리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
(한국차: (03) 18.8%→25.7%, 일본차: (03) 23.5%→26.1%)
ⅱ) 특히, 소형상용차(픽업트럭)와 대형 트럭 등의 미국 관세율은 25%에 달해 관세 철폐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가능
* 미 픽업트럭 시장은 연 320만대 규모(일본산이 15% 점유)
ⅲ)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관세 철폐시 미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납품 증가가 예상되어 수출 증가폭이 더욱 커질 전망
*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액(백만불) :
(’02) 809 → (‘03) 900 → (’04) 1,143 → (‘05) 2,101 → (’06) 2,591
* 한․칠레 FTA후 무선통신기기 (관세율 6%) 수출사례 (억불):
(03.4-04.4) 0.2 → (05.4-06.3) 1.2
② 전기․ 전자산업
ㅇ 미측이 영상․생활가전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디지털 TV, 프리미엄급 고급가전 제품의 수출 증가 기대
ㅇ 특히, 미국은 세계 대형디지털 TV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관세가 2%대에 불과하지만 일본 등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관세감면 효과는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가능
③ 반도체
ㅇ ITA협정에 의해 이미 무세화되었으나, 반도체 기술 발달에 따라 ITA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반도체가 지속 개발되고 있어 한미 FTA에 의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96.12 WTO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IT 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으로 WTO 회원국 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및 전기 통신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하는 것을 목적
④ 美 고관세 품목(섬유, 가죽, 고무, 신발 등)
ㅇ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은 미국도 10~20%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FTA 체결로 중국․인도네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
* 미국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11.5), 티․언더셔츠 (19.7), 고무제 장갑 (14), 가방 및 핸드백 등 (20), 신발․모자․잡화 (11.1)
* 업종별 수출입 통계 (06년)
4. 농업분야 관세양허안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큰 피해 우려?
□ 정부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상을 진행
ㅇ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
ㅇ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상당수준의 이행기간을 확보
ㅇ 과일류도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수확기에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 특히, 오렌지의 경우 우리나라 감귤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수확기 계절관세는 현행관세를 유지키로 합의
ㅇ 식용 대두, 감자 등의 곡물류, 낙농품, 꿀 등도 현행관세 유지 (대신, 일정물량의 쿼터를 제공)
ㅇ 고추, 마늘, 양파 등도 상당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수준 피해가 축소될 가능성
*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즉시철폐~10년철폐를 가정하여 피해를 분석
□ 또한, 이미 시장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일부 품목의 경우 대미수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존 수입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며, 오히려 경쟁촉진으로 인해 수입산의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
ㅇ 검역문제로 인한 美産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뉴질랜드산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가격도 높아진 상황
*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국비중 추이 (01→06, %) :
(호주) 25.1 → 78.9, (뉴질랜드) 4.4 → 18.6, (미국) 65.1 → 0
* 미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가격 ($/kg):
(03말) 3.1 → (06.8) 4.2
ㅇ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시장은 이미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 비중 (06, %) :
(미국) 24.6, (캐나다) 13.5, (칠레) 10.7, (벨기에) 8.1, (덴마크) 6.8
ㅇ 감귤의 경우도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 적용, 오렌지와 차별되는 특성으로 인한 국내의 높은 감귤 선호도 등을 감안시,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ㅇ 품목별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
ㅇ 아울러,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