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부문별 보완대책
1. 농업 부문
가.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추가 예시) 쇠고기, 감귤, 콩 등
ㅇ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ㅇ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①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② 1.2조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
※ 한․칠레 FTA사례 :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480억원, 폐업지원금 2,600억원(1.2조원 수준의 FTA 이행지원기금에 포함)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축산
ㅇ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 향상
ㅇ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축산 브랜드 육성,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원예
ㅇ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ㅇ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재배기법 혁신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능력을 제고
* 선별·포장·가공 시설 지원, 컨설팅 및 기술 정보 등 지원
ㅇ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곡물 및 임산물
ㅇ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 육성
ㅇ 호두,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2.수산업 부문
가.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 지급대상 품목(예시) :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①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② 현행 수산발전기금(’07년 기금예산에 유통가공시설 개선 등 6천억원 旣반영)을 확충하여 소요재원 확보 예정
※ 한․칠레 FTA사례 :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별도 재원을 조성하지 않았음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원양어업
ㅇ 명태(북양트롤) : 노후 선박설비 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 현대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 명태 어획비중 : 북양트롤(99%), 연안자망(1%)
ㅇ 민어(해외트롤) : 어획물의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육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민어 어획비중 : 해외트롤(89%), 원양모선식외줄낚시(11% )
연근해어업
ㅇ 고등어(대형선망) : 활․선어 유통구조 단순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 추진
* 고등어 어획비중 : 대형선망(94%), 소형선망(6%)
ㅇ 오징어(연근해채낚기) : 선상 포장 가공기술 및 에너지절약형 집어등 기술개발 지원
* 오징어 어획비중 : 연근해채낚기(21%), 대형트롤(28%) 등
양식어업
ㅇ 넙치, 볼락 : 수출용 활어 운반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ㅇ 뱀장어 :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생산성 제고
3.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 지원 대상
ㅇ 제조업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수입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
ㅇ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을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 다만, 공공 서비스․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Negative List*)
* 예시 : 정부기능(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준공공서비스(전기․수도 등), 사행성․오락관련 업종(경마장, 골프장, 오락장 등) 등
※ UR 등으로 旣개방된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원 내용
ㅇ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정보 제공
⇒ 한미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① 제조업은 현행『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07.4.29시행)』을 활용
② 서비스업 전반으로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무역조정지원법』)
③ ’07년 예산에 지원재원 210억원을 旣반영하였고 필요시 증액 추진
나.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ㅇ 지원 대상 :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
ㅇ 지원 재원 : ’07년 예산에 1천억원 기반영(필요시 증액추진)
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지원 대상
ㅇ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07년 기금운용규모 10조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의 대폭 확대 추진
ㅇ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 등
□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설치(’07년 하반기)
⇒①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구성․운영(’06.4월중)
②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무역조정종합대책』을 ’07.6월까지 마련
Ⅴ.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 한미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산품․서비스․농수산품의 다각적인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
1. 제조업
□ 주요 수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① 자동차
-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
-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美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애로사항 지원
② 섬유
- 특혜 원산지기준 충족 및 중고가 시장의 선점 효과 증대를 위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 지원 확대
-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브랜드․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수립('07년 상반기중)
* '06년중 100원 규모의 섬유펀드 기 조성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③ 전기․전자
- 반도체 장비 등 美측의 경쟁우위 분야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 강화
④ 신발 등 생활용품
- 미국내 세계적인 생활용품․스포츠․레저 메이저업체와의 마켓팅 협력, 기획제안형(ODM) 생산체계 강화
- 미국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韓商」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무역네트워크로 활용
□ 미국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ㅇ 미국내 8개 KOTRA무역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하여, 신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정부조달, 실버시장 등) 지속 발굴
ㅇ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지사화사업․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뉴욕 무역관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을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피해규모('80~'05) : 373억불 (대미 수출액의 6.8%)
ㅇ 또한 신속반출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
2.서비스업
□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 지원
□ 美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
* 美 조달시장 규모(약 340조원, ’04년)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를 적극 지원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기능 활성화
ㅇ 해외진출 규제완화 T/F(팀장 : 금융정책심의관) 운영
ㅇ 현지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 및 다자 금융협상 적극 추진
* 한․ASEAN FTA, 한․중 FTA, WTO DDA 협상 등
□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전개
ㅇ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 강화
* 현재 : LA, 북경 2개소→ 상해등으로 추가 확대 예정
ㅇ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3.농,수산업
□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 자금 융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광고․판촉․정보제공 지원 등
1. 농업 부문
가.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현행 키위, 시설포도에서 한미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확대
* (현행) 키위, 시설포도 → (추가 예시) 쇠고기, 감귤, 콩 등
ㅇ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ㅇ 폐업에 따른 구조조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①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② 1.2조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현행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
※ 한․칠레 FTA사례 :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480억원, 폐업지원금 2,600억원(1.2조원 수준의 FTA 이행지원기금에 포함)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축산
ㅇ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 향상
ㅇ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축산 브랜드 육성, 축종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ㅇ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원예
ㅇ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ㅇ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재배기법 혁신 등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케팅 능력을 제고
* 선별·포장·가공 시설 지원, 컨설팅 및 기술 정보 등 지원
ㅇ 신품종 육종, 우수품종 보급 등 종자산업투자 대폭 확대
곡물 및 임산물
ㅇ 식용콩은 생산우수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담당할 브랜드 경영체 육성
ㅇ 호두, 밤 등 임산물은 기계화 등 생산기반 정비 추진 및 친환경·안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보급
2.수산업 부문
가.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한미FTA체결로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ㅇ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
* 지급대상 품목(예시) : 명태, 민어, 고등어 등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ㅇ 대상 품목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후 확정
⇒ 수입증가로 인한 품목별 피해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지급을 위하여
①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지원기간 등)하는 한편,
② 현행 수산발전기금(’07년 기금예산에 유통가공시설 개선 등 6천억원 旣반영)을 확충하여 소요재원 확보 예정
※ 한․칠레 FTA사례 :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 별도 재원을 조성하지 않았음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원양어업
ㅇ 명태(북양트롤) : 노후 선박설비 교체,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 현대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 명태 어획비중 : 북양트롤(99%), 연안자망(1%)
ㅇ 민어(해외트롤) : 어획물의 공동운반․판매․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육성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 민어 어획비중 : 해외트롤(89%), 원양모선식외줄낚시(11% )
연근해어업
ㅇ 고등어(대형선망) : 활․선어 유통구조 단순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제품 차별화 및 고급화 추진
* 고등어 어획비중 : 대형선망(94%), 소형선망(6%)
ㅇ 오징어(연근해채낚기) : 선상 포장 가공기술 및 에너지절약형 집어등 기술개발 지원
* 오징어 어획비중 : 연근해채낚기(21%), 대형트롤(28%) 등
양식어업
ㅇ 넙치, 볼락 : 수출용 활어 운반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ㅇ 뱀장어 :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생산성 제고
3.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가.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지원
□ 지원 대상
ㅇ 제조업은 한미FTA체결에 따른 수입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
ㅇ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을 현행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
- 다만, 공공 서비스․사행성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Negative List*)
* 예시 : 정부기능(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준공공서비스(전기․수도 등), 사행성․오락관련 업종(경마장, 골프장, 오락장 등) 등
※ UR 등으로 旣개방된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지원 내용
ㅇ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ㅇ 경영․기술 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정보 제공
⇒ 한미FTA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① 제조업은 현행『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07.4.29시행)』을 활용
② 서비스업 전반으로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법』→『무역조정지원법』)
③ ’07년 예산에 지원재원 210억원을 旣반영하였고 필요시 증액 추진
나.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통한 지원
□ 한미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ㅇ 지원 대상 :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 사업전환자금 융자, 컨설팅, 유휴설비 매각 알선 등
ㅇ 지원 재원 : ’07년 예산에 1천억원 기반영(필요시 증액추진)
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지원 대상
ㅇ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ㅇ 고용보험기금(’07년 기금운용규모 10조원)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의 대폭 확대 추진
ㅇ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 강화 등
□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 지원팀」설치(’07년 하반기)
⇒①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구성․운영(’06.4월중)
②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무역조정종합대책』을 ’07.6월까지 마련
Ⅴ.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 한미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산품․서비스․농수산품의 다각적인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
1. 제조업
□ 주요 수혜 품목의 수출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① 자동차
- 미국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대형에서 소형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라인 구축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
- 픽업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해 美업체 등과의 전략적 기술제휴 및 진출애로사항 지원
② 섬유
- 특혜 원산지기준 충족 및 중고가 시장의 선점 효과 증대를 위해 원부자재와 완제품 생산업계간의 협업 지원 확대
- 패션 의류기업의 디자인․브랜드․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서비스 육성 방안"을 수립('07년 상반기중)
* '06년중 100원 규모의 섬유펀드 기 조성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③ 전기․전자
- 반도체 장비 등 美측의 경쟁우위 분야 공동연구 추진 및 선진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
-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신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 강화
④ 신발 등 생활용품
- 미국내 세계적인 생활용품․스포츠․레저 메이저업체와의 마켓팅 협력, 기획제안형(ODM) 생산체계 강화
- 미국내 「(가칭) 섬유·생활용품 韓商」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무역네트워크로 활용
□ 미국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ㅇ 미국내 8개 KOTRA무역관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화하여, 신규 유망 품목 및 틈새시장(정부조달, 실버시장 등) 지속 발굴
ㅇ 중소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지사화사업․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뉴욕 무역관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 FTA를 통해 신설되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을 통해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피해규모('80~'05) : 373억불 (대미 수출액의 6.8%)
ㅇ 또한 신속반출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
2.서비스업
□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 지원
□ 美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
* 美 조달시장 규모(약 340조원, ’04년)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를 적극 지원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기능 활성화
ㅇ 해외진출 규제완화 T/F(팀장 : 금융정책심의관) 운영
ㅇ 현지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 및 다자 금융협상 적극 추진
* 한․ASEAN FTA, 한․중 FTA, WTO DDA 협상 등
□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전개
ㅇ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 강화
* 현재 : LA, 북경 2개소→ 상해등으로 추가 확대 예정
ㅇ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3.농,수산업
□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 자금 융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광고․판촉․정보제공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