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 성동구청이 사실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성수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9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구단위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이 사업지역 내 토지를 미확보 한 상태에서 건축심의 건축허가 착공 분양승인까지 통과시킨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감사원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토록 물꼬를 터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5월9일 서울시 지구단위결정고시에서 '경찰청소유(점유)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고 동시에 도로제공은 아파트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이뤄지도록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기부채납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아파트건축심의 신청시까지 미확보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지만 성동구청은 경찰청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같은해 7월 21일 '사업계획승인전 까지 대체부지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청장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요청 결국 7월 29일 건축심의를 통과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5년 7월20일 구청에서 서울시로 건축심의를 요청할 때 건축가 담당공무원의 검토보고서에는 기구단위계획 결정시 경찰청 소유(기마대 점유) 부지를 확보해 기부체납토록 결정됐으나, 경찰청 협의결과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돼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부지에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건축계획심의 상정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 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된 것도 적지 않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건교부당국자의 말을 인용 "지구단위 결정이나 건축심의는 토지가 확보된 뒤에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토지 확보없이 이 같은 절차가 이뤄졌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편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입을 전제로 각종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안 되는 사업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물꼬를 튼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여러가지 의혹을 더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성동구청이 서울시 심의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경찰청이 매각을 거부하자 2005년 7월4일~ 7월20일까지 감사원에서 최소 2차례 이상 성동구와 경찰기마대에 감사를 실시했다"며 "성동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10여 차례의 전화 통화를 받고 마침내 7월21일 '경찰청 토지문제는 건축허가 전까지 해결하겠다는 조건부로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라'는 감사원의 권유에 따라 서울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05년 7월1일 KT와 현대건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이례적으로 같은해 같은달 4일 즉시 2명으로 구성된 감사관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구도조정이란 명분으로 현장에 파견했다가 7월20일까지 감사와 10여 차례 전화를 통해 '토지는 나중에 협의하고 우선 건축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하라'고 권고해 사실상 위법을 권장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 직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감사실시이후 2달이 지난 2005년 9월쯤 건축허가가 난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종료해 갑작스런 현장감사의 배경과 함께 강한 의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는 "건축심의를 7월21일 서울시에 신청하게 된 또 다른 동기는 7월29일 이후 장기간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없어 자칫하면 장기간 사업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사업시행자의 호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며 "당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체로 매월 1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이건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민원서류, 특별조사국 배정경위, 감사관 파견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여부, 감사 후 내부 감사보고서와 종결처분 시까지 일연의 관련서류들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