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공사보증 역모기지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제도이다.
4월말 현재 노령연금수령자가 6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이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 달 만 35세~49세 이하 남녀 1001명(은퇴 잠재자)과 50세 이상 퇴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잠재자의40.9%, 퇴직자의 35.5%가 역모기지론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역모기지론 상품은 대출 기한, 한도 면에서 제한 점이 있어 수요가 없었다”며 “이번 주택연금 출시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해 온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취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있었지만 5년~1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당해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할 때까지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의 살던 주택에 종신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공적 보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한 달에 5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연금 경우는 월 8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주택소유자가 사망한다 해도 배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채무를 인수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 자녀가 자산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이면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된다.
다만 부부이용자의 경우 월 지급금은 두 사람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다.
그러나 주택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시가 3억원 기준으로 월 평균 85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
주택금융공사 박성재 연금보증기획팀장은 이런 의견과 관련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겠냐"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연금 등 기타 다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점에서 노후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연금 수령액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똑같은 규모의 주택일 경우라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역별로 달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30평형 아파트라도 A지역에서 3억원, B지역에서 8억원이라면 B지역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집값이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도시에 비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집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겐 불완전한 노후대책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는 평균적으로 집값이 3.5% 상승한다고 보고 주택연금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을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주택연금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실효성을 알 수 있다"며 "개선될 사항이 필요하다면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왔던 기존 우리 문화와 이번 주택연금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20년-30년 동안 주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며 “이사할 경우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원하는 부모가 많아 과연 주택연금이 큰 실효를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제도이다.
4월말 현재 노령연금수령자가 60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24.3%를 차지하고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이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 달 만 35세~49세 이하 남녀 1001명(은퇴 잠재자)과 50세 이상 퇴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잠재자의40.9%, 퇴직자의 35.5%가 역모기지론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역모기지론 상품은 대출 기한, 한도 면에서 제한 점이 있어 수요가 없었다”며 “이번 주택연금 출시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해 온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취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있었지만 5년~1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당해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할 때까지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의 살던 주택에 종신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공적 보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실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한 달에 5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연금 경우는 월 85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주택소유자가 사망한다 해도 배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대한 소유권 및 채무를 인수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 자녀가 자산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이면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된다.
다만 부부이용자의 경우 월 지급금은 두 사람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다.
그러나 주택연금만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시가 3억원 기준으로 월 평균 85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
주택금융공사 박성재 연금보증기획팀장은 이런 의견과 관련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겠냐"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국민 연금 등 기타 다른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점에서 노후자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연금 수령액 차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똑같은 규모의 주택일 경우라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역별로 달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30평형 아파트라도 A지역에서 3억원, B지역에서 8억원이라면 B지역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집값이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도시에 비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집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고령자에겐 불완전한 노후대책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는 평균적으로 집값이 3.5% 상승한다고 보고 주택연금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을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주택연금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그 실효성을 알 수 있다"며 "개선될 사항이 필요하다면 추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해왔던 기존 우리 문화와 이번 주택연금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20년-30년 동안 주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냐”며 “이사할 경우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해야 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원하는 부모가 많아 과연 주택연금이 큰 실효를 보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