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김용철 변호사 행동의 동기와 배경
1.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
□ 김 변호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임
- 김 변호사를 처음 인터뷰한 시사IN의 기사 머리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의 주장은 약점은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돼 있지 않음' (시사IN 11월 6일자, 13쪽)
- 김 변호사의 폭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존재 外에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고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뿐임
□ 결국 김 변호사 주장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수적임
-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고백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음
- 그리고 김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다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임원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과 법무팀 임원으로
7년간 일한 것은 맞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는 없음
또 김 변호사는 삼성의 S급 인재로 재무팀에서 운영팀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 S급 인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나 마케팅 전문가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김 변호사와 같은 스탭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자격과 삼성의 핵심 임원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동기와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법조인이자 오랫동안 삼성의 임원으로서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삼성을 공격하는가 하는 점임
□ 김 변호사는 폭로의 동기와 배경으로 다음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음
- 삼성이 법무법인 서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퇴출시켰음
- 양심의 발로 및 삼성의 변화에 대한 갈망
- 자신의 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했음
① 삼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주간지 인터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07년 5월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에서 2개월간 휴직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삼성의 압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밝히면서 고민 끝에
폭로할 결심을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서정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이는 서정 측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음
→ 김 변호사의 행동은 동기 자체부터 허구임
- 서정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파트너 회의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 결정한 것임
·이 같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 문제는 퇴직 후에도 이어져
서정에서 나간 뒤에도 서정의 법인카드로 4,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간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 측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김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한 인사가
(내가 쓴) 한겨레 기사를 트집 잡아 로펌에서 날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임
·삼성의 현 법무실장은 김 변호사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오히려 서정의 선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까지 했으나, 선배 변호사는 서정 내부의
사정과 김 변호사의 개인 문제를 들어 거절했음
⇒ 삼성의 압력이 허구라는 사실은 김 변호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변호사의 妻는 금년 8 ~ 9月 김 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담아 삼성 회장실 등에 3통의 편지를 보냈음
그 편지에 "서정은 삼성 핑계대면서 김 변호사를 내쫓았죠"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 김 변호사의 서정 퇴출이 삼성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부의 원인이나 갈등 때문이었음을
김 변호사나 妻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임
② 양심의 발로라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삼성의 실체를 깨닫고 양심이 움직였다(시사IN 인터뷰)
·(삼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21 인터뷰)
- 10여년 동안의 침묵과 갑작스런 양심의 움직임?
·김 변호사는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97년 입사 이후 2004년까지 7년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거액을 받았음
·또한 김 변호사는 삼성 근무 중에는 한번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 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음
⇒ 회사 재직, 고문변호사 기간 중에는 아무 말도 않다가
고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양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③ 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해서라는 주장
- 김 변호사의 妻는 시사IN 11월 13일자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상관인 ○○○가 자기를 관리, 감시, 농락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도 妻가 지난 9월 삼성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가 妻를 관리했음을 감지하게 됐고, 그제서야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 살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언급
(시사IN, 11월 13일자 29쪽)
⇒ 그러나 ○○○는 이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김 변호사 妻
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세 번을 만나 김 변호사의
직장 적응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대화한 것뿐이라고 하며,
면담 내용은 그때그때 김 변호사에게 알려 줬고, 김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함
※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 자료의 24 ~ 25쪽 참조
⇒ 또한 김 변호사는 妻가 양심상 가책을 느껴 이혼하게 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그의 妻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不倫이 있었고, 자기를 배신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김변이 내게 해한 죄, ○○○라는 창녀같은, 개처럼 충성하고
일해서 번 수십억을 함께 쓰고 훔쳐간 여러 창녀들이 또 있군요'
※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임
1. 중요한 것은 오직 진실
□ 김 변호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임
- 김 변호사를 처음 인터뷰한 시사IN의 기사 머리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의 주장은 약점은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돼 있지 않음' (시사IN 11월 6일자, 13쪽)
- 김 변호사의 폭로는 그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존재 外에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고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뿐임
□ 결국 김 변호사 주장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수적임
- 일부 언론매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는 김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양심고백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음
- 그리고 김 변호사가 특수부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데다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임원을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과 법무팀 임원으로
7년간 일한 것은 맞지만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한 바는 없음
또 김 변호사는 삼성의 S급 인재로 재무팀에서 운영팀장을
역임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었고 S급 인재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나 마케팅 전문가 등에
해당되는 것이지 김 변호사와 같은 스탭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자격과 삼성의 핵심 임원이었음을 근거로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동기와 배경에 대해
김 변호사의 행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법조인이자 오랫동안 삼성의 임원으로서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려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왜 삼성을 공격하는가 하는 점임
□ 김 변호사는 폭로의 동기와 배경으로 다음 세가지를 주장하고 있음
- 삼성이 법무법인 서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퇴출시켰음
- 양심의 발로 및 삼성의 변화에 대한 갈망
- 자신의 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했음
① 삼성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주간지 인터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07년 5월 자신이 몸 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에서 2개월간 휴직 권고를 받았다가
결국 삼성의 압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밝히면서 고민 끝에
폭로할 결심을 굳혔다고 주장하고 있음
- 김 변호사가 서정을 그만둔 것은 삼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이는 서정 측에 확인해보면 바로 알 수 있음
→ 김 변호사의 행동은 동기 자체부터 허구임
- 서정 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파트너 회의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 결정한 것임
·이 같은 김 변호사의 개인적 문제는 퇴직 후에도 이어져
서정에서 나간 뒤에도 서정의 법인카드로 4,8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간 사실이 드러나 현재 서정 측이
김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김 변호사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한 인사가
(내가 쓴) 한겨레 기사를 트집 잡아 로펌에서 날 내쫓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와 반대임
·삼성의 현 법무실장은 김 변호사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 오히려 서정의 선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까지 했으나, 선배 변호사는 서정 내부의
사정과 김 변호사의 개인 문제를 들어 거절했음
⇒ 삼성의 압력이 허구라는 사실은 김 변호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 변호사의 妻는 금년 8 ~ 9月 김 변호사와
같은 주장을 담아 삼성 회장실 등에 3통의 편지를 보냈음
그 편지에 "서정은 삼성 핑계대면서 김 변호사를 내쫓았죠"라고
언급된 것을 보면, 김 변호사의 서정 퇴출이 삼성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내부의 원인이나 갈등 때문이었음을
김 변호사나 妻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임
② 양심의 발로라는 주장
- 김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삼성의 실체를 깨닫고 양심이 움직였다(시사IN 인터뷰)
·(삼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21 인터뷰)
- 10여년 동안의 침묵과 갑작스런 양심의 움직임?
·김 변호사는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97년 입사 이후 2004년까지 7년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거액을 받았음
·또한 김 변호사는 삼성 근무 중에는 한번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 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음
⇒ 회사 재직, 고문변호사 기간 중에는 아무 말도 않다가
고문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이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과연 양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③ 妻가 삼성 ○○○에게 농락당해서라는 주장
- 김 변호사의 妻는 시사IN 11월 13일자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의 상관인 ○○○가 자기를 관리, 감시, 농락했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고 하고 있음
→ 김 변호사도 妻가 지난 9월 삼성에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가 妻를 관리했음을 감지하게 됐고, 그제서야 아내가
왜 양심상 나와 못 살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고 언급
(시사IN, 11월 13일자 29쪽)
⇒ 그러나 ○○○는 이런 사실이 없으며, 단지 김 변호사 妻
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부탁으로 세 번을 만나 김 변호사의
직장 적응에 대해 공개 장소에서 대화한 것뿐이라고 하며,
면담 내용은 그때그때 김 변호사에게 알려 줬고, 김 변호사도
'고맙습니다. 집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함
※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 자료의 24 ~ 25쪽 참조
⇒ 또한 김 변호사는 妻가 양심상 가책을 느껴 이혼하게 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그의 妻는 편지에서 김 변호사가
不倫이 있었고, 자기를 배신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김변이 내게 해한 죄, ○○○라는 창녀같은, 개처럼 충성하고
일해서 번 수십억을 함께 쓰고 훔쳐간 여러 창녀들이 또 있군요'
※ 이 편지를 보면 그 자체로 김 변호사 부부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