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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삼성, "이종왕 법무실장 누구와도 상의없이 사임"

기사입력 : 2007년11월11일 18:34

최종수정 : 2007년11월11일 18:34

검찰의 삼성그룹 비자금수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삼성그룹 법무실장인 이종왕 고문이 돌연 사임했다.

이와관련,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이수형 상무는 11일 '이종왕 삼성그룹 법무실장 사임'과 관련, "고민은 오래하신 것 같은데 누구와도 상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고민은 오래하신 것 같은데 누구와도 상의는 없었다"며 "금요일(9일) 법무팀 임원회의를 오전 11시 30분에 갑자기 소집하시며 처음 이야기를 하셨고 모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전에 이학수 실장과 상의도 안하신 것 같다"며 "법무팀 차장에게 금요일 아침 변협 자격증 반납 지시를 하셨고 이에 대해 확인을 한 전후 위에는 말씀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학수 실장이 탈진을 한 정도로 만류했으나 만류를 못하도록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는 조치를 취한 뒤 말씀드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Q. 이종왕 고문이 사임에 대해 미리 상의했나?
A.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고민은 오래하신 것 같은데 누구와도 상의는 없었다. 금요일 법무팀 임원회의를 11:30에 갑자기 소집하시며 처음 이야기를 하셨고 모두 깜짝 놀랐다.

Q. 그 전에 이학수 실장과도 상의가 없었나?
A.안하신 것 같다. 법무팀 차장에게 금요일 아침 변협 자격증 반납 지시를 하셨고 이에 대해 확인을 한 전후 위에는 말씀하신 것 같다. 이학수 실장이 탈진을 한 정도로 만류했으나 만류를 못하도록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는 조치를 취한 뒤 말씀드린 것 같다.

Q.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는 민감한 시점이라, 수습한 뒤에 그만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A. 에버랜드 CB의 경우 법리논쟁이 치열하지만, 이번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사실관계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법리해석을 둘러싸고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 두 가지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차명계좌 관련 김 변호사는 4~5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은 1개다. 다른 돈이 아니라 똑같은 돈의 연결계좌다. 이율이 높은 데로 옮기려 한 것이다. 추적은 한나절이면 가능 하리라 본다.

Q. 김 변호사의 에버랜드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A.법무실 변호사들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에버랜드 기록을 한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기록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조작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허태학 박노빈 사장은 CB 발행을 몰랐다, 그래서 피고인을 바꿔치가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표이사가 자본금 증감 변동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일종의 신분범인데 해당 CEO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는가?

Q. 부인의 협박편지는 어떤 내용?
A. 돈 내놔라 하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누가 보도라도 요구하는 것은 그거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첫번째 편지입니다. 두번째...세번째입니다로 시작하는 협박편지들은 예사롭지 않은 내용입니다.

Q. 김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 논쟁은 없었나?
A.부인이 왜 협박편지를 보냈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등의 논의는 있었을 것이다. 김 변호사가 해코지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큰 부담을 줄수 있으니 만나서 들어보고 가능하면 해결하려는 생각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 고문은 법무실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의한 경여을 강조하시는 분이라, 김 변호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면 더 큰 빌미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 주장했고 이 고문의 의견이 존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Q. 삼성이 왜 수세적으로만 대응하는가, 중상모략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A.초기에는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문은 삼성과 김 변호사 개인의 싸움으로 비쳐질까 부담을 가졌고, 강자와 약자 간의 분쟁으로 변질될 경우 사람들이 약자 편을 드는 쪽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상규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사실관계가 다 규명된 뒤 생각할 문제다.

Q. 이 고문이 김 변호사의 폭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검증할 수 있나?
A. 차명계좌 50억, 비자금 1000여개 등에 대해선 검증했겠죠. 짐작으로 그랬겠느냐. 만약 회사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본인의 주장이 거짓말이 되는데 이 고문은 신중하신 분이다. 에버랜드 사건 1심 재판이 2004년 3/22 시작됐고, 이 고문은 삼성에 2004년 7월에 입사하셨는데, 수사는 그 후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재판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고문은 전략기획위원회에도 참석하고 경영전반과 삼성의 실체에 대해 잘 아는 위치에 있다. 김 변호사와는 같이 근무하지 않았지만, 떡값명단이나 증인조작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Q. 왜 나갔나? 앞으로 법무팀은?
A. 단순하신 분이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 법무실 정비 문제는 경영진에서 김상균 부사장(연수원 13기)과 서우정 부사장(14기) 등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 법무실 변호사들은 각자 맡은 일이 있다. 그걸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법무실 정비 문제는 급한 일이 아니다.

Q. 이 고문이 수뇌부의 질책이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닌가?
A.전혀 그렇지 않다. 11:30 임원회의 직후 이학수 실장 방으로 올라갔는데 점심시간에도 계속 안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오랜 만류가 있었던 것 같다. 김 변호사가 여러 주장을 하는데, 그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

Q. 협박편지 전문을 공개할 생각은?
A.편지에서 검찰 회사 임직원 등 실명이 거론되는데, 물론 누가 봐도 황당한 내용이지만 그들의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부인과 2005년 8월 첫 이혼을 한 뒤 2006년 재혼을 했고 또다시 2007년 1월 두 번째 이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7년 8월에 부인이 김 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협박성 편지를 보내왔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인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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