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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감세 규제완화 투자확대, 7%대 성장역량 제고 노력” - 대통령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08년03월10일 12:46

최종수정 : 2008년03월10일 12:46

[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규제의 최소화와 세율의 최소화 등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환경 조성,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성장 역량을 제고할 것임을 목표를 삼았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는 경기회복 노력과 함께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역량 제고를 위해 정책 노력도 경주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먼저 6%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노력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7% 성장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 규제개혁과 감세, 그리고 예산 10% 절감

재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조기 추진이 가능한 규제개혁과 감세는 3월내 추진 완료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에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세율대비 10% 인하안을 발표한 바 있고, 기업 투자성향을 높이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1년 연장하기로 하는 안을 포함한 인하안을 이날 공포할 것이라 재정부는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17원의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효과 점검을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 2000여개 주유소 판매가격 전수조사 실시도 병행한다.

또한 재정부는 올해 재정여유분인 세계 잉여금 4.8조원, 예산절감분 2.0조원 등을 경제 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예산 10%를 절감하고 재정이 경기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 채무 상활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수립, 대운하 등 인프라 구축

재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속적 경제성장, 지역간 공동발전,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 발전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4분기까지 광역경제권 구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올해 말까지 광역경제권 관련 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한 대운하와 과학기업도시벨트와 연계해 지역별 유망주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의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계를 형성해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연계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재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놨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및 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총 100만호로 확대할 것이라는 대책도 나왔다.

이미 지정된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의 지속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목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금, 공적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분양 임대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특별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해준다는 안도 마련됐다.


◆ 출총제 6월 폐지, 금산분리 단계적 완화

재정부는 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오는 6월에 조기에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행 200%)을 폐지하고 비계열사 주식 5%이상 보유 금지도 폐지된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책으로 기업의 사금고화가 되지 않는 방법(PEF,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등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 역량도 아울러 강화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등 세율의 최소화 추진

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법인세율을 현행 높은 세율의 경우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20%로 낮추고 낮은 세율의 경우 현행 13%에서 2013년까지 10%로 낮춘다는 것.

또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확대해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내년에는 2억원 이하 10%로 낮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8%로 낮춰진다.

재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8.6조원에 달하는 세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면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0.4조원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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