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방 미분양주택은 공급과잉으로 11만호에 달하는데 자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지만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이 있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나 업계의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11일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해 구입시 대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단, 적용대상은 이날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에 한한다.
주택가격 하락, 대출가능 규모 증가 등을 통해 수요를 활성화해서 지방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길을 트자는 것이다.
또 오는 6월 30일부터는 모기지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에 대해 보험가입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폐지, 중대형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07년 12월 도입된 모기지보험은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60%의 LTV를 초과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취등록세의 경우 현행 분양가의 2%가 적용됐으나 이를 분양가의 1%로 50% 감면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으로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이며, 적용시한은 지자체 조례개정 때부터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허용기간을 2009년 6월말까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갈아타기 수요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요건도 완화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면적요건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에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매입/건설임대 양도당시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로 적용됐던 것이 법령개정 때부터, 취득당시 공시가격으로 적용돼,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기존의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주택은 공급과잉으로 11만호에 달하는데 자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지만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이 있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회나 업계의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11일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 미분양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를 현재 60%에서 70%로 상향해 구입시 대출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단, 적용대상은 이날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주택에 한한다.
주택가격 하락, 대출가능 규모 증가 등을 통해 수요를 활성화해서 지방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길을 트자는 것이다.
또 오는 6월 30일부터는 모기지 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국 비투기지역에 소재한 모든 주택에 대해 보험가입 요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을 폐지, 중대형도 보험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LTV를 현행 최대 80%에서 85%로 5%포인트 추가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07년 12월 도입된 모기지보험은 비투기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60%의 LTV를 초과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등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취등록세의 경우 현행 분양가의 2%가 적용됐으나 이를 분양가의 1%로 50% 감면한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으로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이며, 적용시한은 지자체 조례개정 때부터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허용기간을 2009년 6월말까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갈아타기 수요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요건도 완화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면적요건도 '전용 85㎡ 이하'에서 '전용 149㎡ 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에 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서는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현재 매입/건설임대 양도당시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로 적용됐던 것이 법령개정 때부터, 취득당시 공시가격으로 적용돼,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기존의 미분양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활용, 지방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등 기존 미분양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업계 간담회, 협회 자율결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업계의 자구노력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