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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기자] 최근 코스콤(옛 증권전산) 신임 사장에 선임된 정연태씨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격시비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정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선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시선이 한층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30일 코스콤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연태 사장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채권자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이 속개됐으며 최종 결과는 오는 8월경 나올 전망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정 신임사장이 작년에 회사 폐업과 관련해 개인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해왔고 다시 파산 및 면책신청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종확정된 사안이 없어 사장 선임과 관련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산선고만 확정되면 문제겠지만 지금으로선 자연인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변의 여론은 따갑기만 하다.
우선 회사 폐업(한국멀티넷)의 장본인인 정 사장이 공기업 CEO에 선임됐다는 점, 더욱이 해당 공기업이 금융업무를 관장하는 코스콤이란 점, 개인파산자라는 점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콤의 지분 76.6%를 갖고 있는 KRX의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상법상 의거 파산자인 정연태 사장은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며 "거래소 경영진이 현 코스콤 경영진을 계속 고집한다면 향후 코스콤의 모든 의사결정은 원천적인 흠결을 지녀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사업 등록 취소나 계약해지 등에 따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KRX 유흥열 노조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정 사장에게 작년에 이미 파산선고 결정이 송달됐기 때문에 이미 자격상실한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까지 사람이 없어 논란 있는자, 부적격자를 끌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성토했다.
한편 정 사장의 부인과 2명의 자녀가 미국에 거주중인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 수장으로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공기업 CEO 선임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가 '강부자'식의 인사정책을 펴 욕을 먹더니 이젠 MB계 인맥 중 개인파산자를 데리고 와서 욕을 먹이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원으로 재직 중 파산을 선고받은 자는 임원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 사장의 경우처럼 파산이 선고된 이가 면책을 받기 전 대표 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