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G20 금융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요지다.
1. 서 문
▲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협력과 공동작업을 결의
▲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없는 긴급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우리의 노력은 시장경제 원칙, 무역․투자 자유화, 효과적으로 규율되는 금융시장 등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2. 현재 위기의 원인
▲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 달성을 추구해 왔음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그에 따른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
- 일부 선진국의 정책 및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금융혁신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3.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및 향후의 대응 조치
▲ 각국은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음
▲ 그러나, 주요국가(major economies)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우리는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
-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에 있어 통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IMF의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4.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
- 국내 차원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원칙을 존중하고 경쟁 및 혁신노력을 지지
- 금융기관들도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공개 강화,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다음의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 및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강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 등
▪ 금융감독․규제 개선: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회피, 불법시장조작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
▪ 국제협력의 강화: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 및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와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브레튼 우즈 체제 하의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도 신흥시장국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5.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작업
▲ 2009년 G20 지도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은 별첨 액션플랜에 명시된 구체 조치를 이행
▲ 재무장관은 다음 6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 마련할 필요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재검토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수체계를 재검토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제 수립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G20의 역할과 관련, 합의된 원칙과 결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4.30 이전 정상회의 개최
6.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 개혁은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경쟁, 효과적 규제에 기반할 필요
-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 회피
▲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보호주의와 내국지향 배제가 중요
-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등을 자제하고, 연내 DDA 협상의 모델리티에 합의
▲ 금유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
▲ 공동의 협력과 다자주의를 기초로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할 것을 확신
1. 서 문
▲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협력과 공동작업을 결의
▲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례없는 긴급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의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우리의 노력은 시장경제 원칙, 무역․투자 자유화, 효과적으로 규율되는 금융시장 등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2. 현재 위기의 원인
▲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 달성을 추구해 왔음
-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상품, 그에 따른 과도한 차입(레버리지)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
- 일부 선진국의 정책 및 감독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금융혁신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음
▲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3. 현재까지 취해진 조치 및 향후의 대응 조치
▲ 각국은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도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음
▲ 그러나, 주요국가(major economies)의 성장 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우리는 세계적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긴밀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
-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에 있어 통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
-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IMF의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해 나갈 필요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
4.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
▲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 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추진
- 국내 차원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금융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국제적 기준(international standard) 강화
- 규제당국은 시장원칙을 존중하고 경쟁 및 혁신노력을 지지
- 금융기관들도 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정보공개 강화,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다음의 개혁을 위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 및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강화,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제 개편 등
▪ 금융감독․규제 개선: 모든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건전성 감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다만, 규제 개선의 방향은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금융상품의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이해상충 회피, 불법시장조작 방지 및 정보공유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
▪ 국제협력의 강화: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 및 모든 금융시장에 대한 공조와 협력 강화
▪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브레튼 우즈 체제 하의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도 신흥시장국가의 참여가 확대될 필요
5. 재무장관과 전문가의 작업
▲ 2009년 G20 지도국(브라질, 영국, 한국)의 조정에 의거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은 별첨 액션플랜에 명시된 구체 조치를 이행
▲ 재무장관은 다음 6개사항 등에 대한 추가적 권고 마련할 필요
- 규제정책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재검토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기준)
- 신용파생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시스템 위험 완화
- 과도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보수체계를 재검토
- 국제금융기구의 임무와 지배구조 개선
-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의 범위 규정 및 감독체제 수립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G20의 역할과 관련, 합의된 원칙과 결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009.4.30 이전 정상회의 개최
6.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
▲ 개혁은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무역과 투자의 개방, 시장경쟁, 효과적 규제에 기반할 필요
-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 회피
▲ 금융불안정 상황에서 보호주의와 내국지향 배제가 중요
-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및 수출제한,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등을 자제하고, 연내 DDA 협상의 모델리티에 합의
▲ 금유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념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식량안보, 법치주의, 테러방지 등 주요한 도전에도 대처
▲ 공동의 협력과 다자주의를 기초로 도전을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회복할 것을 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