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2일 발령했다.
앞서 식약청은 30종의 베이비파우더(원료 포함)를 수거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검출돼 12제품과 원료 1개를 긴급회수 처리 중이다.
식약청은 시험검사결과 ▲대봉엘에스(주)-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주)-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주)-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주)-라꾸베베이비파우더 등 12개 제품과 원료 1개를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됐으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크는 의약품, 화장품에서부터 보온재, 내화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이다.
한편 이번에 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은 단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단열재나 내화재, 방화재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천연의 사문석과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국제암연구소(IRAC) 평가자료에 따르면 석면은 발암등급이 그룹(Group) 1에 속해 있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암이나 늑막 또는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종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한다"며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 함유 제품이 발견되면 식약청에 신고해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안전 경보를 2일 발령했다.
앞서 식약청은 30종의 베이비파우더(원료 포함)를 수거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이 검출돼 12제품과 원료 1개를 긴급회수 처리 중이다.
식약청은 시험검사결과 ▲대봉엘에스(주)-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주)-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주)-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 ▲한국모니카제약-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주)-라꾸베베이비파우더 등 12개 제품과 원료 1개를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베이비파우더의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됐으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크는 의약품, 화장품에서부터 보온재, 내화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이다.
한편 이번에 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은 단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단열재나 내화재, 방화재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천연의 사문석과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극세섬유상의 광물이다.
국제암연구소(IRAC) 평가자료에 따르면 석면은 발암등급이 그룹(Group) 1에 속해 있어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암이나 늑막 또는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종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한다"며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 함유 제품이 발견되면 식약청에 신고해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