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3사, 주거래은행에 불만 제기
- “타 채권금융기관 요구 거부 납득 안돼”
- “긴급자금 800억 지원 조업재개 도와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2일 워크아웃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세조선 긴급자금 지원 향방을 놓고 손해보험사들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 3사는 21일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국부유출과 함께 조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세조선의 주요 RG 발급 금융기관인 이들 3사는 공동명의로 5월7일과 5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긴급자금 지원방안은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40억을 보험사에서 778억, 국민은행이 62억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민은행의 신규자금 지원비율은 5.4%에 불과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국민은행은‘RG를 발급한 보험사들의 요청 안건은 최초의 실사결과와 다른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채권비중의 55%가 넘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급기야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5월20일 저녁에서야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4월초에 상정해 부결된 신규자금 지원과 이미 가결된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요청하는 한심스러운 작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기에 최근 국민은행의 행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진세조선 회생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이대로 진세조선의 조업이 재개되지 않고 연속적인 선수금 상환(Refund)으로 이어질 경우, 2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규 자금이 투입돼 정상조업이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세조선이 보유한 4억3000달러의 RG채권 중 이미 손실로 평가된 2억달러를 제외한 2억3000달러는 건질 수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손보 3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긴급자금 지원안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과 그 결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한 안건으로, 해당기업인 진세조선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다”고 짖거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협의 의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 “긴급자금 800억 지원 조업재개 도와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22일 워크아웃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세조선 긴급자금 지원 향방을 놓고 손해보험사들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손보 3사는 21일 “진세조선의 워크아웃이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국부유출과 함께 조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진세조선의 주요 RG 발급 금융기관인 이들 3사는 공동명의로 5월7일과 5월14일 두 차례에 걸쳐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긴급자금 지원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긴급자금 지원방안은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에서 제시한 840억을 보험사에서 778억, 국민은행이 62억을 지원하는 형태로 국민은행의 신규자금 지원비율은 5.4%에 불과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국민은행은‘RG를 발급한 보험사들의 요청 안건은 최초의 실사결과와 다른 내용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채권비중의 55%가 넘는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급기야 워크아웃 만료를 이틀 앞둔 5월20일 저녁에서야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4월초에 상정해 부결된 신규자금 지원과 이미 가결된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상정해 서면결의를 요청하는 한심스러운 작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기에 최근 국민은행의 행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진세조선 회생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이대로 진세조선의 조업이 재개되지 않고 연속적인 선수금 상환(Refund)으로 이어질 경우, 2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규 자금이 투입돼 정상조업이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세조선이 보유한 4억3000달러의 RG채권 중 이미 손실로 평가된 2억달러를 제외한 2억3000달러는 건질 수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손보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손보 3사가 공동으로 준비한 긴급자금 지원안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과 그 결과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한 안건으로, 해당기업인 진세조선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환영하고 있다”고 짖거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협의 의안 상정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