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우리은행' 명칭 사용권에 대해, 대법원이 "독점사용은 못한다"고 매듭을 지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른 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미로, 우리은행이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9일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가 등록한 ‘우리은행’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등록 서비스표인 ‘우리은행’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우리 은행’의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 구별이 어렵고 용법 또한 유사해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등록서비스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나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라며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라는 단어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른 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미로, 우리은행이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9일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가 등록한 ‘우리은행’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등록 서비스표인 ‘우리은행’과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우리 은행’의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 구별이 어렵고 용법 또한 유사해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등록서비스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한정된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 장소, 분야, 이념 등을 가리지 않고 어느 영역에서나 사용되는 우리 언어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칭대명사”라며 “이 단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그 뜻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보편적,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필수불가결한 단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라는 단어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이나 특정된 부분적 영역을 넘는 일반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을 허용한다면 지정된 업종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