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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소유권 이전등기 3~5년 된 집도 대출 허용

기사입력 : 2009년06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09년06월25일 14:40

[뉴스핌=안보람 기자] 집을 산 지 3년이 넘은 주택 보유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대출자들의 보금자리론 갈아타기가 한결 쉬어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25일 보금자리론 관련 내규와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고정금리 상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대출의 신청기한을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후 5년’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년 전인 2006년 6월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은 종전에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대출의 유무에 상관없이 집값의 최대 70%(보금자리론 LTV 한도)까지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된 것.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지 3~5년이 된 주택 보유자 가운데 금융권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에 애로를 느낀다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늘려서 추가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언제든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소유권 이전등기 후 3~5년이 된 집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때도 특별한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 집 마련에 소요된 구입자금의 보충(보전용도) 범위를 최대 5년까지 넓혀 인정한 것"이라며 "금리 불안기임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 상 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크게 구입, 보전, 상환 등 3가지로 실제 대출취급 때 용도별로 대출의 신청기한과 대출가능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구입용도와 이번에 신청기한이 5년으로 확대된 보전용도의 경우 집값의 최대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사측은 "소유권 이전 등기한 지 5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도 기존 대출금 이내에서는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상환용도)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등기 시점의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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