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은행장급 이상의 징계로써는 역사상 최고수준으로, 황영기 회장의 거취표명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 12시가 다 돼서야 황 회장에서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결정은 4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서류상 명백한 잘못이 있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액의 90%가 넘는 1조6200억원의 손실이 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황 회장측 대리인(변호사)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2시간 넘게 반론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주에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심의, 결정하면 황 회장에 대한 징계는 확정된다.
그동안 김종창 금감원장은 물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점을 볼 때 원안대로 정례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황 회장은 징계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황 회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이후 연임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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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제재 실체추적] ① 투자결정때 의도적 은폐
이는 은행장급 이상의 징계로써는 역사상 최고수준으로, 황영기 회장의 거취표명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 12시가 다 돼서야 황 회장에서 대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하지만 최종결정은 4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할 때 위험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서류상 명백한 잘못이 있는 등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액의 90%가 넘는 1조6200억원의 손실이 이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황 회장측 대리인(변호사)은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2시간 넘게 반론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주에 있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심의, 결정하면 황 회장에 대한 징계는 확정된다.
그동안 김종창 금감원장은 물론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사유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점을 볼 때 원안대로 정례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직무정지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황 회장은 징계일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황 회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이후 연임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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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제재 실체추적] ① 투자결정때 의도적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