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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장고돌입 황영기회장, 다음 수는?

기사입력 : 2009년09월10일 10:09

최종수정 : 2009년09월10일 10:09

- 사퇴? 정면대응? 결정까지 30일 시간 벌어
- 즉각결정 회피, 재심 등 법적대응 고민중?
- 예보, 불복 대비해 손해배상 소송 준비해와



[뉴스핌=한기진 기자]황영기 KB금융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결정이 나오자, 황영기 회장은 즉각 “금융위의 제재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 후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선택은 사퇴냐, 정면대응이냐 두 가지.

전자를 택할 경우 금융전문가로서 쌓아온 명예를 훼손당한 채 물러나야 하지만, 재심을 요청 결국 법정소송까지 간다면 명예회복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살릴 수는 있다.

다만 재심신청까지 30일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이날 밝힌 “심사숙고”의 뉘앙스가 즉각적인 사퇴와는 거리가 있어, 금융당국과 정면승부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사퇴 가능성은

황영기 회장이 사태를 할 것이라고 보는 논거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로서 평판이 훼손된 상황에서 KB지주 회장직을 계속 맡기에는 안팎의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사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 손실로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황 회장체제가 KB금융으로서 짐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야 해서다.

또 우리은행장으로서의 정직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이 KB금융지주에는 미치지 않겠지만, KB금융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쪽으로 흐를수록 이사회 역시 관망만 하기 어렵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해임권은 없지만 주주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상정할 수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도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며 황 회장을 추가 압박에 나선 것도 그가 사퇴하도록 종용할 수 있다.

예보는 소송으로 CDS(신용부도스와프) 또는 CDO(부채담보부증권)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아울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라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례를 볼 때도 국내 금융계 역사상 은행장급 인사에 대해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문책경고를 받은 세차례 모두 행장들은 결과적으로 사퇴의 길을 걸었다.

2003년 1월 위성복 조흥은행 회장이 67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사고 때문에, 2004년 9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회계기준위반 문제로, 2005년 11월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2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 위조발행 사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위 회장은 조흥은행의 피인수가 결정되면서 퇴임했고, 김 행장은 두달 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최 행장은 통합 신한은행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영기 회장이 자진사퇴를 하면 KB은행 강정원 행장이 내규에 따라 KB금융 회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

◆ 재심청구→행정취소소송 가능성

황영기 회장측은 명예회복과 반전을 위해 금융위에 우선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재심 청구 요청이 금융위에 접수되면 금융위는 이를 금감원에 맡겨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에서 재검토를 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된다.

그 뒤 금융위에 재심청구안이 부의돼 다시 한번 의결을 거친다. 이러한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재심은 사실상 법정싸움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

재심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다음 카드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남아있다.

하지만 황 회장은 감독기관과 한판 대결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만, 약해진 그의 입지로 인한 내부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싸움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예보가 손해배상소송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황 회장이 중징계에 불복할 것을 대비한 압박카드란 분석이다.

설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당시 담당 임원과 부부장들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최후에는 예보의 손해배상 청구 대 황 회장의 행정처분 취소라는 두 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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