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업간 합병의 반경쟁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수정안이 합병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분석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합병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요인들에 더욱 주안점을 두는 형식이라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기업들에게는 규제당국의 합병 승인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파워 축적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반독점협회(AAI)의 버트 포어 대표는 "이번 수정안이 합병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반독점 형태의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면서, "반경쟁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병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여파 등을 감시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반독점시행 관련 고위관리인 크리스틴 바니는 "지금이야말로 규제당국이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반경쟁적 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FTC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안 검토를 위해 여러 차례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워크샵은 오는 12월 3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며, FTC는 검토 과정에 총 6~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수정안이 합병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분석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에 합병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요인들에 더욱 주안점을 두는 형식이라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기업들에게는 규제당국의 합병 승인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파워 축적에 대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반독점협회(AAI)의 버트 포어 대표는 "이번 수정안이 합병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반독점 형태의 합병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면서, "반경쟁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병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여파 등을 감시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반독점시행 관련 고위관리인 크리스틴 바니는 "지금이야말로 규제당국이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반경쟁적 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평가했다.
법무부와 FTC는 가이드라인의 수정안 검토를 위해 여러 차례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워크샵은 오는 12월 3일에 워싱턴에서 열리며, FTC는 검토 과정에 총 6~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