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공사현장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거공사, 철거물 및 대기질 모니터링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대 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 석면지도 작성 ▲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 감리자 의무화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 9월 현재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6345㎡(38만44평), 재개발·재건축 4개 구역 14만7722㎡(4만4685평)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7만2518평)에 이른다.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며, 대부분 70~80년대에 건립돼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뤄지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도 석면함유 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석면철거는 경고표지 등을 통한 작업준비를 시작으로 보양→석면 해체 및 제거→진공청소 및 석면폐기물 밀봉→석면함유 폐기물 표시→폐기물 처리 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시는 이 과정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시민을 위협하는 석면노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 석면 노출과 같은 문제가 서울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석면 문제는 시민고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책 발표 후 철거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이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