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Pre-Qualification)실시 여부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에서는 PQ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해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가 작용했다.
또한 공사물량 산출 자체가 정부에서 업체로 변경돼,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2010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기재함으로서 업계 견적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햐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계약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 등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제(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한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2년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축소,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턴키·대안입찰은 오는 2010년부터 폐지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당초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고 기술제안입찰 제도를 행복·혁신 도시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외에는 PQ(Pre-Qualification)실시 여부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현행에서는 PQ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해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가 작용했다.
또한 공사물량 산출 자체가 정부에서 업체로 변경돼,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2010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기재함으로서 업계 견적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를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햐 201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계약 제도도 전면 재정비된다. 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 등 경쟁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경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하되, 졸업제(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를 도입하기로 했다.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한다.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2년간 유예 후 매년 20%씩 물량을 축소,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계약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턴키·대안입찰은 오는 2010년부터 폐지하고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당초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고 기술제안입찰 제도를 행복·혁신 도시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 대해 지난 8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