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분쟁조정위 “임상학 소견상 암으로 판단”
- “명확한 처리 기준 제시로 관련 분쟁 감소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됐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감독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6일 해당 질병은 임상학적 소견상 질병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종양과 유사하고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아야 해 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과정이 어렵고 예후도 아주 불량한 악성종양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림프조직구증은 악성세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불량한 질병이다.
반면 기존까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질병분류코드가 D76.1로 분류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아 암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2차례의 보류 끝에 3번의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사건과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여부와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정의와 진단확정’의 규정취지를 전제로 하되 임상학적 소견상 항암치료 여부와 질환의 예후나 후유증, 임상적 증상 등에 있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의적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금번 조정결정 취지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향후 약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
- “명확한 처리 기준 제시로 관련 분쟁 감소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그동안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됐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감독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6일 해당 질병은 임상학적 소견상 질병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종양과 유사하고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아야 해 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과정이 어렵고 예후도 아주 불량한 악성종양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림프조직구증은 악성세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불량한 질병이다.
반면 기존까지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질병분류코드가 D76.1로 분류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아 암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2차례의 보류 끝에 3번의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사건과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여부와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정의와 진단확정’의 규정취지를 전제로 하되 임상학적 소견상 항암치료 여부와 질환의 예후나 후유증, 임상적 증상 등에 있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의적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금번 조정결정 취지를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향후 약관개정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