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에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 내 생활폐기물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서울시 단속결과 46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개 사업장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형사입건은 15개소(20건)는 ▲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없이 혼합 보관 및 배출(6건) ▲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12건) ▲ 신고 및 허가없이 건설폐기물 배출(2건) 등이다.
또 행정처분은 3개소(3건)는 ▲ 지정폐기물인 폐 석면의 보관·배출기준 위반 ▲ 허용기준치 초과한 공사장 부대시설(화장실, 식당 등)의 오수배출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의 이윤추구를 위해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