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를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소비자 1인당 7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4일 제93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 원씩 총 4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주)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이다. 다만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제한된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험검사결과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됐으며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석면 관련 질환 중 폐암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발생 확률 증가와 검진비용, 사용자인 본인 또는 소중한 자녀들을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정신적 충격, 죄책감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주)에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수락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령메디앙스(주)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4일 제939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주)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소비자 68명에게 1인당 위자료 70만 원씩 총 4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주)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이다. 다만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제조된 제품으로 제한된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이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험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험검사결과 석면(트레몰라이트)이 검출됐으며 검출된 석면의 농도가 1% 내지 5%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석면 관련 질환 중 폐암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발생 확률 증가와 검진비용, 사용자인 본인 또는 소중한 자녀들을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정신적 충격, 죄책감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보령메디앙스(주)에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의 수락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보령메디앙스(주)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