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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점장 승진

기사입력 : 2009년12월31일 12:55

최종수정 : 2009년12월31일 12:55

<부서장(SM)>

▲ 개인금융부장 이익성 ▲ 종합금융시장부장 배기범 ▲ IB사업부장 김성수 ▲ 자금부장 손무일 ▲ 전략지원부장 임보혁 ▲ 홍보부 왕태욱▲ 인사지원부장 신연식 ▲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박명환▲ 개인여신심사부장겸 선임심사역 도은수 ▲ 리스크총괄부장 조재희 ▲ IT금융개발부장 이원조 ▲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선임심사역 윤채현▲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선임심사역 이재학 ▲ 강남역지점장 최태로 ▲ 거제지점장 문재길 ▲ 계산동지점장 이영근 ▲ 과천지점장 신범수 ▲ 광화문지점장 한소순▲ 국민연금강남지점장 윤현호 ▲ 김포공항지점장 김성우 ▲ 부전동지점장 윤상규 ▲ 삼성동아이파크지점장 최성조 ▲ 삼성서울병원지점장 김태완▲ 서산지점장 이명훈▲ 성포동지점장 정충용 ▲ 수송동지점장 최종성▲ 수지상현지점장 이병일 ▲ 압구정중앙지점장 이하영▲ 여의도중앙지점장 문경태 ▲ 연신내지점장 이영국 ▲ 인천광역시청지점장 이기원▲ 인천논현지점장 윤상돈 ▲ 인천법원지점장 김재돈 ▲ 일산강촌마을지점장 김정수▲ 종로6가지점장 정찬일 ▲ 천안지점장 정병현 ▲ 평택지점장 정건화▲ 홍제동지점장 김호곤▲ 가락동 금융센터장겸 PRM 문만호▲ 강남 금융센터장겸 PRM 조영준 ▲ 김해 금융센터장겸 PRM 한순금▲ 남산 금융센터장겸 PRM 김창성▲ 대전역 금융센터장겸 PRM 윤봉선▲ 동여의도 금융센터장겸 PRM 이상혁 ▲ 방배 중앙 금융센터장겸 PRM 김홍욱▲ 부천 금융센터장겸 PRM 주현중 ▲ 서전주 금융센터장겸 PRM 박인우▲ 성서 금융센터장겸 PRM 최기한 ▲ 수원중앙 금융센터장겸 PRM 이준섭 ▲ 스타시티 금융센터장겸 PRM 이윤재▲ 압구정역 금융센터장겸 PRM 조영근▲ 영동 금융센터장겸 PRM 이상▲ 온양 금융센터장겸 PRM 정모 ▲ 의정부 금융센터장겸 PRM조상열▲ 창신동 금융센터장겸 PRM 이영기 ▲ 코엑스 금융센터장겸 PRM 황효남▲ 시화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김순종 ▲ 안산에스버드 기업금융센터장겸 PRM 권순섭▲ 대기업영업부장겸 PRM 한창우 ▲ 강남 대기업금융센터장겸 PRM 최병화 ▲ 삼성 대기업금융센터장겸 PRM 박수근 ▲ 신한 Private Bank 분당센터 지점장 신동은▲ SBJ은행 오사카지점장 진옥동▲ SBJ은행 후쿠오카지점장 이숙우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무석분행장 김성수 ▲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청도분행장 성국제 (이상 66명)

<부서장>

▲ 영업추진부 팀장 안효열 ▲ 프로세스개선부 팀장 이명훈 ▲ 퇴직연금사업본부 팀장 여민호 ▲ 투자금융부 팀장 이승수 ▲ 자금부 팀장 채병윤 ▲ 외환사업부 팀장이재규 ▲ 금융공학센터 팀장 오하중 ▲ 전략지원부 팀장 서명국 ▲ 재무지원부 팀장 고헌주 ▲ 인사지원부 팀장 정용욱▲ 인사지원부소속 조사역 신성호 ▲ 총무부 팀장 박광균 ▲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나승필 ▲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조영식 ▲ 신용리스크부 팀장 김근배▲ IT정보개발부 팀장 신희정 ▲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선임심사역 신현일 ▲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선임심사역 박상철▲ 가경동지점장 오우연 ▲ 간석동지점장 윤석주 ▲ 갈현동지점장 이동수▲ 개금동지점장 윤시영 ▲ 갤러리아팰리스지점장 고준석▲ 건건동지점장 김태중▲ 경제자유구역청지점장 양정욱 ▲ 고읍지점 개설준 비위원장 고상준▲ 고잔지점장 반종훈 ▲ 과천원문동지점장 이승렬▲ 관저동지점장 유한승▲ 광명푸름이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정철 ▲ 금정이마트지점장 박재범 ▲ 김포고촌지점장 유상우 ▲ 남동구청지점장 유경우 ▲ 남산타운지점장 조길환 ▲ 답십리지점장 홍석기 ▲ 당리동지점장 위만량▲ 대구용산동지점장 장재수 ▲ 동대신동지점장 김정구 ▲ 동탄솔빛나루지점장 이규현▲ 동해지점장 임선택 ▲ 둔촌동지점장겸 둔촌주공아파트지점장 이건희 ▲ 디지털3단지지점장 한용근 ▲ 마산창동지점장 김신태▲ 마천동지점장 최승권 ▲ 망우동지점장 왕재성 ▲ 법동지점장 차인규 ▲ 봉천서지점장 한연길 ▲ 부천상동지점장 육근록 ▲ 부평구청지점장 구승모 ▲ 상암동지점장 이범미 ▲ 성남은행동지점장 소병수▲ 시티세븐지점장 전남수 ▲ 시흥능곡지점장 김진영 ▲ 신영통지점장 김정수▲ 신정동지점장 김진현▲ 아산배방지점장 백남주▲ 압구정로데오지점장 박정범▲ 여수지점장 김선규▲ 여천지점장 정호준▲ 역삼2동지점장 박춘호▲ 연수중앙지점장 승인환▲ 영도지점장 김영훈▲ 용전동지점장 송인욱▲ 울산남지점장 강현철 ▲ 울산법원지점장 손경익▲ 울산성남동지점장 이종수▲ 울산현대지점장 김성곤 ▲ 워커힐지점장 조혜영▲ 월산동지점장 김종균▲ 은평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영재 ▲ 의정부서지점장 박계주▲ 익산지점장 이인근 ▲ 인덕원지점장 김종수 ▲ 인천남구청지점장 윤한국▲ 인천논현역지점장 최두연 ▲ 장지동지점장 최현지 ▲ 전민동지점장 박상훈▲ 증평지점장 정도영▲ 지산동지점장 김한진 ▲ 철산동지점장 오인식 ▲ 청주법원지점장 이희수▲ 파주운정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경환▲ 판교신도시금융센터 지점장 임광혁▲ 포남동지점장 남봉태▲ 해운대동백지점장 이보석▲ 호성동지점장 임귀관▲ 홍천지점장 박세진 ▲ 후곡마을지점장 박현주▲ 구로역 금융센터 지점장 김진형 ▲ 군장공단 금융센터장겸 PRM 이내훈 ▲ 남산 금융센터 지점장 임경래▲ 동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 박동선▲ 목포 금융센터 지점장 문영배▲ 반월 금융센터 지점장 길군섭 ▲ 반포남 금융센터 지점장 권미경 ▲ 방배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이경옥 ▲ 부천 금융센터 지점장 박종식 ▲ 부평 금융센터 지점장 김무호▲ 서교동 금융센터 지점장 조성자▲ 서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 손충순▲ 성남공단 금융센터 지점장 위계진▲ 성서 금융센터 지점장 강철 ▲ 성서공단 금융센터장겸 PRM 정훈남▲ 소공동 금융센터 지점장 김봉기 ▲ 수원 금융센터 지점장 신동일▲ 수원중앙 금융센터 지점장 홍형표 ▲ 신평 금융센터 지점장 이규주▲ 양산 금융센터 지점장 이기현 ▲ 여의도 금융센터 지점장 윤성일▲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 정성훈 ▲ 충무로극동 금융센터 지점장 김재성▲ 충주 금융센터 지점장 홍석영 ▲ 코엑스 금융센터 지점장 김성완▲ 통영 금융센터장겸 PRM 곽희남 ▲ 포항남 금융센터 지점장 김도형▲ 신한 Private Bank 서초센터 지점장 이상수 ▲ 강남중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설표명▲ 역삼동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유중식 ▲ 천안 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이호권▲ 광교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선우대롱 ▲ 여의도 대기업금융센터 지점장겸 PRM 홍정기 ▲ 아메리카신한은행 지원본부장 이영종 ▲ 아메리카신한은행 지역본부장 왕호민 ▲ 신한비나은행 빈증지점장 곽우홍 ▲ 멕시코 대표사무소장 최재호 ▲ 신한비나은행 동나이지점장 허경회 (이상 126명)

(2009년 12월 30일자)

※ SM (Senior Manager)-부서장급 내 상위 직급
※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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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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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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