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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 부·점장 PB·WM 승진전보

기사입력 : 2010년01월05일 18:58

최종수정 : 2010년01월05일 18:58

◇부장 전보

▲기업영업추진부 강현돈 ▲퇴직연금부 강희구 ▲대전영업부 송귀성 ▲투자신탁부 송성진 ▲심사부 옥기석 ▲충청영업추진부 윤순기 ▲Small Business사업부 윤규선 ▲충청경영지원부 최낙조

◇지점장 승진

▲신길동 강선호 ▲성환 김대환 ▲대전법조센터 김용갑 ▲도당동 박장래 ▲진접 신정식 ▲수지동천 양동현 ▲개농역 윤영성 ▲판암동 윤재식 ▲독산동 은환기 ▲공덕동 이근수 ▲초량 이상주 ▲신월동 이승복 ▲문화동 조민규 ▲신당역 진병양 ▲풍암동 채송원

◇지점장 전보

▲분당시범단지 강선필 ▲부천 강준규 ▲부천GS 강행원 ▲도곡렉슬 강홍규 ▲구로 구성모 ▲마포 권종헌 ▲오산원동 권태만 ▲용인 김결호 ▲왕십리 김경호 ▲부여 김기팔 ▲구로상가 김대식 ▲대치역 김덕자 ▲부전동 김명재 ▲응봉삼거리 김문영 ▲신설동 김병문 ▲평촌꿈마을 김상윤 ▲을지로 김상환 ▲강동구청역 김석만 ▲월평 김순 ▲문래역 김영태 ▲총신대역 김용회 ▲평촌 김원기 ▲동성로 김재근 ▲태릉 김재범 ▲신사동 김태경 ▲비래동 김태철 ▲안산 김판중 ▲광장동 김현숙 ▲서면 김형준 ▲강남역 나영일 ▲거제 노도영 ▲삼성1동 노유정 ▲온천동 류각준 ▲강남 류경태 ▲범어동 류광진 ▲유성 류치정 ▲경희의료원 문경신 ▲안양중앙 문형준 ▲제천 민홍규 ▲가좌 박대흥 ▲옥수역 박상락 ▲무거동 박수동 ▲공항로 박영환 ▲수서역 박용규 ▲의정부역 박재하 ▲서교동 박종석 ▲답십리역 박창순 ▲서청담 배준호 ▲둔촌역 서종한 ▲정자동 성재창 ▲이태원 손태현 ▲청주중앙 송용규 ▲홍대입구역 송흥근 ▲강선마을 신기인 ▲신정동 신원섭 ▲대치사거리 신혜은 ▲방배중앙 심재동 ▲강릉 심종황 ▲수지 안신규 ▲서초역 안주영 ▲고덕역 안중걸 ▲충주 안중춘 ▲동압구정 안태헌 ▲구월동 안현욱 ▲갈마동 오재진 ▲인천 오중식 ▲한밭대로 오충연 ▲우이동 오희환 ▲북가좌 유인선 ▲연수 유재석 ▲동대구 유찬종 ▲마포중앙 윤석현 ▲파크타운 윤재화 ▲미금역 윤정배 ▲동여의도 이경남 ▲금남로 이경승 ▲중동 이경희 ▲안양 이규열 ▲내방역 이기배 ▲상계동 이동영 ▲올림픽선수촌 이명현 ▲동인천 이문식 ▲대명동 이병구 ▲울산 이상모 ▲태안 이석구 ▲일산후곡 이승재 ▲둔산 이우정 ▲대치동 이욱영 ▲동소문 이재필 ▲증산동 이충원 ▲문정동 이태종 ▲청담동 이한기 ▲삼성남 이호재 ▲신용산 이희도 ▲홍제 임일호 ▲영통 임현일 ▲보람 장선희 ▲신목동 장의권 ▲서빙고 장이화 ▲산본 장인환 ▲수원 전제창 ▲워커힐 전희순 ▲시흥벽산 정규원 ▲목포 정삼균 ▲역삼동 정성철 ▲홍은동 정영호 ▲공덕중앙 정종수 ▲노은 정태웅 ▲면목역 정해형 ▲암사동 정희숙 ▲남천동 조경만 ▲효자동 조기복 ▲망원역 조영렬 ▲목동역 조영모 ▲남산 조한형 ▲미금중앙 채수웅 ▲관저동 천경미 ▲익산 최규봉 ▲여의도중부 최천범 ▲중계동 추재호 ▲은평신사 하재신 ▲봉천동 한상범 ▲법동 허인범 ▲노은중앙 홍정옥 ▲반포 홍춘식 ▲전농동 황창교 ▲등촌2동 강미령 ▲대구서 강영호 ▲공덕역 고광연 ▲고척동 고형재 ▲울산남 김근생 ▲군산중앙 김남 ▲익산중앙 김덕기 ▲석촌동 김두식 ▲남동공단 김봉호 ▲검단 김성호 ▲영등포2가 김양욱 ▲성남북 김용현 ▲동광주 김정수 ▲양정동 김창근 ▲원당 문상도 ▲김해 박광욱 ▲낙성대 박종찬 ▲송이 박태화 ▲평택 백명훈 ▲서여의도 백승학 ▲신자양 백인미 ▲구미 서호열 ▲대구죽전 석영철 ▲하단 송형두 ▲센트럴시티 송형호 ▲여의도기업센터 심재문 ▲하계동 안승조 ▲구월로 안일선 ▲도산로 윤병철 ▲용두동 이만복 ▲역삼역 이성은 ▲종로6가 이영철 ▲중앙기업센터 이인화 ▲사직동 임광민 ▲황금동 조영수 ▲일산장항 최재범 ▲신월7동 최정주 ▲범일동 최주현 ▲용산전자상가 황순구

◇지점장 겸 기업금융전담역(RM) 전보

▲잠실역 김욱한 ▲남동중앙 김태동 ▲SK센터 류성욱 ▲의정부 박종수 ▲성서공단 백성욱 ▲천안기업센터 전우홍 ▲국제센터 전진오 ▲삼성역기업센터 정성관 ▲삼성센터 정영춘

◇기업금융전담역(RM) 승진

▲대기업영업2본부 감승권 ▲평촌역 강성환 ▲인천중기업영업본부 김동일 ▲인천중기업영업본부 김삼환 ▲리스크관리TFT 김상수 ▲리스크관리TFT 김송국 ▲중부호남중기업영업본부 김영광 ▲구로디지털 김종순 ▲대구기업금융센터 김태영 ▲울산기업금융센터 박홍철 ▲중기업영업2본부 손영우 ▲중부호남중기업영업본부 이기문 ▲부산기업금융센터 이재헌 ▲중기업영업1본부 이흥우 ▲중기업영업3본부 조정덕 ▲중부호남중기업영업본부 차태근 ▲경수기업센터 허재호

◇기업금융전담역(RM) 전보

▲경수중기업영업본부 권인기 ▲중부호남중기업영업본부 김영곤 ▲경수중기업영업본부 김윤호 ▲대기업영업1본부 김종서 ▲인천중기업영업본부 김주수 ▲중기업영업2본부 유중근 ▲중기업영업1본부 이경식 ▲중부호남중기업영업본부 이병식 ▲중기업영업3본부 이제하 ▲대기업영업1본부 이종혁 ▲인천중기업영업본부 이창환 ▲중부호남중기업영업본부 조원경 ▲대기업영업1본부 조현준 ▲녹산공단 최양호 ▲당산동 김찬식 ▲대전기업금융센터 박병간 ▲영남중기업영업본부 부경훈 ▲천안공단 유운기 ▲창원기업센터 윤상말

◇PB 승진

▲대치동골드클럽 김봉수 ▲영업1부골드클럽 김영호 ▲분당중앙 유재은 ▲대구중앙 조상래

◇WM 승진

▲Wealth Management본부 최정원

/이상 2010년 1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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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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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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