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인포뱅크는 7일 호미인터랙티브가 특허법원을 통해 제기한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인 'MO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MO 특허'는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통합 메일 서비스 방법 과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인포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 연말 시상식 총 5개 프로그램에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고 인기상, 인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메시징 투표로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호미인터랙티브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통해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인포뱅크는 이번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는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천특허 보유를 통해 각종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포뱅크 미디어사업부 홍승표 이사는 "이번 판결이 MO 서비스 특허가 가지는 고유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이동통신사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2.0 시대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이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는 오락 연예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실시간 찬반 토론 등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며 "방송사와 시청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승소한 'MO 특허'는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통합 메일 서비스 방법 과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인포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 연말 시상식 총 5개 프로그램에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최고 인기상, 인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메시징 투표로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호미인터랙티브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을 통해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인포뱅크는 이번 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 활성화돼 있는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천특허 보유를 통해 각종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포뱅크 미디어사업부 홍승표 이사는 "이번 판결이 MO 서비스 특허가 가지는 고유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이동통신사와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2.0 시대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이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는 오락 연예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이슈에 대한 시청자의 실시간 찬반 토론 등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며 "방송사와 시청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